20일 새벽 대전경찰청의 화물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서 경찰이 취재기자의 출입을 제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충청>이 자체적으로 발급한 기자증을 제시한 임 기자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차별이자 취재방해 행위”라고 강하게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디어충청>은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전경찰청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차별과 취재방해행위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현장 지휘 책임을 진 것으로 알려진 대덕경찰서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디어충청>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 언론으로서 ‘취재활동’을 제약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화물연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덕경찰서의 행위는 구시대 발상의 언론탄압이며 인터넷 언론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임 기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경찰로서는 압수수색 취재 자체를 막고 싶었을 테지만 KBS, MBC는 워낙 거대한 언론사이기 때문에 들여보내준 것 같다”며 “<미디어충청>이 소속돼있는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해서 공동대응하겠다. 업무방해 고소, 인권위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기자는 “오늘 대전경찰청에 취재방해와 관련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홍보실은 ‘당일 취재는 어느 언론사만 들여보내고 말고가 아닌 각 언론사별 자유취재’라는 원칙만 밝힐 뿐 ‘자세히는 잘 모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대덕경찰서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밝혔고, 대덕경찰서 수사2계 관계자는 “최근에 발령돼서 잘 모르겠다. 현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파견나온 사람이라 내용을 전혀 모른다. 압수수색에 관한 사실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