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서울남부지검은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에게 업무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성제 전 MBC 본부장도 최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정영하 전 MBC 본부사무처장, 최성혁 전 MBC 본부교섭쟁의국장 등 2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해 언론노조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벌인 총파업과 지난 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벌인 총파업으로 MBC 본사와 지방계열사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 박성제 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
지난 2월28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언론노조 총파업 첫날인 지난해 12월26일 결의대회 이후 한나라당사 앞에서 벌인 항의 시위에 대해 “집회 신고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최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현재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의 총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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