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운동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98년 개최한 ‘이승복 오보전시회’를 DJ정권 실세와 미디어오늘이 지원했다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당사자인 언론연대와 미디어오늘이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냈다.

▲ 미디어오늘, 언론연대가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냈다. ⓒ곽상아
지난 7일 조선일보는 8면 <“98년 언개련이 개최한 이승복 오보전 DJ정권 실세·미디어오늘이 지원했다”>에서 “1998년 가을 언개련을 지원하기 위해 손석춘 당시 언론노조연맹위원장 직무대행과 그해 7월쯤 윤흥렬 서울신문 전무를 만나, 당시 미디어오늘에 광고비로 4000만원을 집행하고, 이중 2000만원은 미디어오늘 운영비, 나머지 2000만원은 언개련 측에 전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내가 직접 김주언 전 언개련 창립추진위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김강원 전 미디어오늘 기획조정실장(현 방송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미디어오늘은 신청 이유에 대해 “미디어오늘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자료와 당시 서울신문 재정부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8년 서울신문으로부터 받은 광고수주액은 9월 1000만원, 11월 500만원으로 서울신문으로부터 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광고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다. 이승복 오보 전시회는 서울신문 광고 수주 전인 8월 27일 개최돼 (서울신문 광고를 받은) 미디어오늘의 지원으로 오보 전시회가 열렸다는 보도는 허위”라며 “창간 당시부터 지켜오고 있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사로서의 위상을 부정하고 미디어오늘의 명예와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허위사실을 인용보도한 조선일보는 관련자들의 형식적 반발을 담아 반론을 보장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으나 미디어오늘과 언론연대 등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두 곳에 단 한차례의 사실확인도 없이 보도해 허위사실을 기정사실화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기사 중 “김 전 기획실장은 언개련으로 흘러들어간 오보 전시회 지원금 2000만원 때문에 ‘횡령혐의’로 고소당해 99년 1월 미디어오늘을 사직했다”는 부분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김씨의 고소 명목은 98년 9월 미디어오늘의 서울신문사 광고대금인 1100만원(부가세 100만원 포함)을 수령한 뒤 미디어오늘에 입금시키지 않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 95년말부터 98년 10월까지 미디어오늘에 근무하면서 7800만원대 공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데 따른 것”이라며 “미디어오늘이 98년 12월 김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하면서 2001년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많은 증인들과 대질심문하는 자리에서 김 전 실장도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다. 8천만원에 가까운 횡령 금액 가운데 4천만원을 김 전 실장이 변제하면서 미디어오늘이 소송을 취하해 이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한 언론연대도 신청 이유에 대해 “윤흥렬 전 서울신문 전무, 김주언 당시 언개련 창립추진위원장, 손석춘 당시 언론노조연맹위원장의 반박을 기사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사 그 자체에서 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언개련으로 흘러들어간 오보 전시회 지원금 2000만원’이라고 적시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민주적이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활동하는 실천적 시민단체를 정권의 홍위병으로 몰락시켜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1998년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린 이승복 오보 전시회에 대해 “총 40여점의 기사 및 사진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전시장 및 부산 등의 각 대학에 전시한 것이 수천만원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리도 없는 것이며, 실제 1998년 신청인의 결산 보고 내역에 의하여도 사진전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합하여 81만5700원에 불과하다”며 1998년 결산보고를 자료로 제시했다. 언론연대는 조선일보가 조정 과정에서 명확한 자료를 입증하지 못할시 법적 소송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위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2주 이내에 당사자 심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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