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산업의 위기’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도 아니며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미 미국에서는 ‘신문회생법’이 발의되는 등 여러 나라에서는 위기의 신문산업을 구하기 위한 논의들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11일 국회에서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 주최로 ‘신문법 개정을 통한 신문산업 보호·육성 토론회’가 진행됐다.

▲ 5월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신문법 개정을 통한 신문산업 보호·육성 토론회'ⓒ나난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신문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구독 계약서 발행’을 통한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준상 소장은 먼저 현재 제출되고 있는 신문산업의 회생 방안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 접근했다. 그는 “대기업 등 외부자본을 통해 신문을 방송뉴스산업에 진출하게 해서 회생을 시키겠다는 한나라당 안과 신문산업 자체 내에서 재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안이 있다”고 소개한 뒤,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재적 접근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조 소장은 한나라당 안에 대해 “OECD 선진국 중 신문·방송 겸영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신방겸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개정안처럼 신문의 방송뉴스·보도를 완전히 해제하고 있는 OECD 국가는 없다”고 역으로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개정안은 필수적으로 재벌 및 대기업의 진출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위기의 신문산업을 구하기 위한 ‘내재적’ 방법에 대해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출돼 있는 실정이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신문읽기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신문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에 조 소장은 “긍정적이다”면서도 이 시책의 대상이 되는 신문을 정하는 방법과 전반적인 신문의 신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의원은 신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프레스펀드’ 구상과 ‘신문위원회’ 설립을 통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조 소장은 “타당한 문제의식이다”면서도 신문시장의 투명성과 인터넷신문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지 않은 것을 한계점으로 설명했다.

▲ 조준상 소장ⓒ나난
조 소장은 신문 산업 일반에 가장 강력한 지원 형태로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를 제시했다. 그는 “신문사가 아닌 독자에 대한 지원이 신문산업 일반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는 정확한 구독계약서가 발행된 것으로 국한하며, 지원 대상은 전국 및 지역 종합일간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무엇보다도 부수적인 효과 동반을 강조했다. 첫째,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득공제를 위해선 신문사가 발행한 구독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구독 계약서를 성실히 발행한 신문사에 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가부수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해서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문순 의원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52조 1항)을 개정해서 일반 독자의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연간 최대 50만원 선에서 특별공제하는 법 개정안을 5월 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신문사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독률 증가와 파생효과를 얻고자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신문 산업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 문제를 토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 실장도 “소득공제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신문 구독부수가 870만부 정도에 달하고, 월 1만5천원으로 잡을 경우 1년에 1조5천억 정도가 구독료로 지불되고 이를 소득공제해준다면 10% 공제시 1000억원으로 20% 공제시 3000억으로 추산된다”며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다고 해서 시장투명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서 임시적으로 독자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독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천억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고려해볼 만한 문제”라며 “신문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들어 신문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보협 전국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신문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주축이 되는 정보인프라, 문화인프라, 정치인프라”라며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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