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진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야 격론 끝에 표결에 붙여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 서울 여의도 MBC 사옥. ⓒ미디어스
진성호 의원의 개정안은 MBC를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을 발의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MBC가 지금의 공영방송을 더욱 더 투철하게 하기 위해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MBC의 독립성과 공정방송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동일하다”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MBC가 공익성을 가진 방송사이지만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도 아니고 상법상 주식회사로 등재돼 감사원 감사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법 개정의 근거로 방송의 공영성·공정성 등을 말하지만 이는 주식소유에 대해 설정하는 게 아니다. 공정성의 논리로 일반 신문사를 감사할 수 있나. 감사원의 칼날을 공공성이 강한 방송사에 갖다 대는 것은 언론기관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다분하다. 언론장악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KBS는 정부가 100% 투자한 공영방송이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자제되고 있다. 언론자유나 독립의 위축을 우려하기 때문인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MBC를 정부 권력에 의해 통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 오전 대체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 12대(찬성) 5대(반대) 1(기권)로 가결된 만큼 법안소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로 회부되는 과정 속 야당 의원들이 반발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법안 내용을 놓고도 언론계 안팎의 비판이 높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의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방위는 오는 8월로 끝나는 한시법인 뉴스통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지난달 31일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정부 지원을 영구히하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지원 영구화에 따른 공공성 강화 조치가 미흡해 특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야 주요 정당은 이날 개정안 찬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문방위 전체회의에 앞선 법안심사소위에서 문화부안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합의 대안을 이끌어냈다. 핵심은 연합뉴스에 대한 한시 지원을 삭제하고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수용자권익위원회 설치를 필수로 했다. 그러나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설치는 임의조항으로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장치를 여야가 무산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연합뉴스의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못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오는 가을(정기국회)에 논의하자”고 잘랐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발의한 MBC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의무화하는 방문진법 개정안과는 사뭇 대조를 보였다.

문방위는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에 향후 5년간 매년 1천억원씩 모두 5천억원의 기금을 설치한다. 이 법안은 4선의 박 의원이 낸 첫 제정법안이다.

한편 임시국회에 출석한 이병순 KBS 사장은 29년째 동결된 수신료의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