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진된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요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계 소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요금을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4년 기준 이동통신 총 가입자 수는 5419만 명이다. 이 중 법인명의 이동통신 비중 5%를 제외하면 5148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수인 5132만 명보다 많다.

이처럼 휴대폰이 전 국민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음에도 요금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지난 2014년 기준 이통 3사 평균 가입자 1인 당 매출(ARPU)은 약 3만5906원으로, 4인 가족이 각 각 1대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매달 14만3624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 상승, 가계부채, 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통신요금이 소득공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신설되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총 5조7748억 원의 국민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희 의원은 "통신요금 소득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생필품이 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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