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다. 구도는 간명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 5명의 후보 중 3명이 박빙의 접전이란다. 진보 진영의 후보는 단일화됐다. 기호 2번 김상곤 후보이다. 이번 선거의 총투표 인원수는 850만5056명이다. ‘수도’ 서울보다 훨씬 많다.

▲ 4월7일자 한겨레신문 11면.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이 1.78%의 한 끝 차이로 당선된 뒤, 학교에선 ‘참극’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멀쩡한 교사들이 잘려나갔다.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교육을, ‘미친 교육’이라고 부른다.

공정택 교육감은 사설학원의 돈으로 선거를 치렀다.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그에게 있건 아니건 교육자로서 기본 윤리가 영 후지다는 비난은 마땅하다. 그의 별명은 ‘사’교육감이다. 그는 재판을 받았고, 얼마 전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항소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어느 학원장으로부터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내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희한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끝내 4억여원을 고의로 재산신고에서 뺀 누락 혐의는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당선 무효형을 받은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을 이끌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 구호는 간명했다. ‘전교조에 휘둘리면 교육이 무너집니다’. 그 짧막한 구호의 선명함으로 표를 모아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었다. 화끈했다. 그 한 문장에는 수단 방법 가릴 것 없이 어떻게든 이기고야 말겠다는 절박한 욕망이 압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정치 의지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다. 맞다. 그것은 바로 ‘이념’이었다. 맹목적 ‘증오’였다. 그리고 극악한 ‘발악’이었다. 그 ‘이념’, ‘증오’, ‘발악’이 오늘, ‘수도’ 서울의 교육에 투영되고 있다. 결국,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전교조라는 ‘가상의 적’을 두들겨 패서 현실 교육을 입시 만능과 무한경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게임이 되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무한 반복된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양상도 판박이다. 드디어 어제, ‘전교조식 이념에 휘둘리면 교육이 무너집니다’는 광고가 2개의 일간지에 게재됐다. 기호 4번 김진춘 후보의 것이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단지 게재 시점뿐이다. 공정태 교육감은 투표 닷새 전에 전교조를 팼고, 김진춘 후보는 사흘 전부터 전교조를 패기 시작했다. 당시의 공정택보단 현재의 김진춘이 하루 정도 여유로웠단 뜻일 게다. 선거는 어차피 한 끗 차이다.

▲ 경기도교육감선거 기호 4번 김진춘 후보가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이 글을 읽는 당신이 850만5056명 가운데 한 명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경기도 교육감 따위와 더이상 인생이 마주칠 일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당신은 두들겨 맞는 전교조의 모습을 떳떳하게 관음하며 희열을 느끼는 매조키스트일지도 모르겠다. 교육도 신음하고 있다.

이념을 맹폭하는 이념의 언어에 주눅이 든 걸까? 전교조는 언젠가부터 ‘이념’을 포기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전교조는 그 광고를 고발하지도,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지도 않았다. 그 변화가 올바른 것인지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전교조가 이념을 감출수록, 확전을 피할수록 공격자의 언어는 더욱 포악해지고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을 뿐이다. 서늘하다. 이 모든 것이.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까지 선거 며칠 전에 전교조를 패면 당선될 수 있다는 승리의 법칙이 교육의 문법을 대신할 상황이 소름끼친다. 그 승리의 법칙이 또 통한다면, 지금 서울의 모습이 곧 경기도의 교육이 될 것이다.

누구를 지지하란 말은 못한다. 선거법 위반이다. 공정택에겐 적용되는 법적 조각의 사유가 나 같은 이에게까지 시혜를 미칠 리는 만무하니까. 다만, 한 가지만 뇌물의혹으로 조병인 경북도교육감, 오제직 충남교육감이 이미 사퇴했다. 공정택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바로 내일(8일)이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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