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11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M&A) 불허 판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주식양수금지, 합병금지 조항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국내 방송·통신 업계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밝혔다.

공정위는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11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 4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던 점' 등을 들어 불허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날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와 독과점 가능성에 대한 공정위 판단을 반박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소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1위 사업자인 KT에 경쟁할 만한 2위 업체가 등장해야 유료방송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진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사업상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공정위 최종 심리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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