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불 복용(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러시안 뷰티’ 마리아 샤라포바가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향후 2년간 선수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날 징계는 지난 1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샤라포바에 대한 도핑 검사에서 멜도니움 양성 반응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샤라포바의 징계는 약물 복용이 적발된 2016년 1월 26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25일까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난1월 호주 오픈에서 샤라포바가 거둔 성적은 무효처리 되는 한편 샤라포바는 실격 처리됐다. 특히 이번 징계로 인해 샤라포바는 오는 8월 개막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징계가 샤라포바를 현역 은퇴의 기로에 서게 했다는 점이다. 1987년4월19일생인 샤라포바는 올해 나이 만29세다. 징계가 해제되는 2018년 1월 25일이면 샤라포바는 만31세를 목전에 두게 된다.

도핑 혐의로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마리야 샤라포바. [AP=연합뉴스 자료사진]

2년이라는 공백과 30세가 훌쩍 넘은 나이가 되어서 코트에 복귀해 징계 이전의 기량과 인기를 회복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물론 30세가 넘어서도 빼어난 기량으로 선수생활을 이어간 선수의 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케이스다.

결국 샤라포바는 이번 징계로 인해 은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그렇다고 샤라포바에게 내려진 ITF의 징계가 정도 이상의 지나친 징계로도 보기 어렵다. 지난 3월 샤라포바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도핑 양성 반응을 나타낸 사실을 알린 직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샤라포바가 최소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거기에 비춰보자면 이번에 샤라포바에게 내려진 징계는 그가 받을 수 있는 징계 수위 중에서도 최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라포바는 이번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ITF의 징계 소식을 접한 샤라포바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에게 받은 항소 절차 문서를 첨부하며 징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서 ‘항소’하겠다는 말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를 의미한다.

샤라포바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복용한 ‘멜도니움’이라는 이름의 약물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이 합법적으로 10년간 약을 복용해온 사실을 강조하면서 올해부터 이 약물이 금지 약물이 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테니스 스타 마리야 샤라포바[AP=연합뉴스]

샤라포바는 “ITF는 내가 의도적으로 도핑 규칙을 위반하려고 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엄청난 시간과 금액을 소비했다”며 “나는 부당하고 가혹한 2년 정지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샤라포바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 결정이 번복되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도핑 문제로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의 경우도 대한체육회까지 나서 박태환의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이 선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야 했다.

박태환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면 샤라포바에게 내려진 2년 자격정지 징계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최소 수준에 가깝다.

지금으로선 샤라포바가 믿을 곳은 CAS 밖에 없어 보이지만 샤라포바가 저지른 도핑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도핑 자체가 징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ITF의 징계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샤라포바가 ‘움직이는 기업’에 가까운 선수인 만큼 샤라포바의 약물 문제에 대해 단순히 ‘몰랐다’는 항변은 자신의 결백과 징계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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