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 개인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위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최강욱 이사는 “소문으로 듣기로 김재철 전 사장이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팩트를 확인해 본 게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엉뚱한 답변이었다.

지난 2월 13일,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업무상 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듣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김재철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직을 했다”며 “그런데, MBC 사규 상 임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하면 남은 임기 기간을 위로금을 주기로 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BC는 김재철 전 사장에 귀책이 있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이고, 김재철 전 사장은 사규에 있는데 왜 안주느냐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방문진 보고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물음에 고영주 이사장은 “남 소송하는 걸 뭐하러 들춰보느냐”며 “개인적 문제다. MBC가 사적인 소송이 있고 공적인 소송이 있는데 이건 순전히 김재철 전 사장 개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나보다 최강욱 이사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사실을 다 알면서 떠보려고 질문한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는 질문 자체에 대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최강욱 이사는 재차 “지금까지 노조와의 소송 등에 대해서도 (방문진에) 다 보고를 했었다”며 “전직 사장이 직책을 가지고 사규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그것이 공적인 소송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재차 따졌다.

이에 고영주 이사장은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여진다. 김재철 사장이 현 사장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여당 추천 이인철 이사는 “그냥 넘어가자. 견해 차이인데 이게 흥분할 사항이냐”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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