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오전 진보신당 인터넷방송국인 <칼라TV>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용산 참사 당시 결정적 순간을 입증하는 장면(망루 농성자 한명이 시너를 망루 바깥으로 뿌리는 장면)이 경찰 동영상에 있는 반면, <칼라TV> 동영상에는 이 장면이 빠져 있어 양쪽 동영상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범 검사 등 4명의 수사관들은 이날 칼라TV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최철환 판사)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지난달 20일 아침 용산4구역 살인진압 현장을 담은 동영상 촬영테이프 원본을 요구했다.

▲ 칼라TV가 공개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참세상
이날 검찰은 압수수색 사유로 “△현재 MBC 등 TV,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방송과 인터넷 매체에 이 사건 화재사고 장면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이와 같은 동영상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전제가 되는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할 것인바, △위 매체들에게 동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자후TV, 칼라TV의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여 그 편집 여부 및 촬영장소 등을 분석함으로써 발화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칼라TV 측이 농성자에게 불리한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 동영상을 촬영한 칼라TV 관계자도 소환해 촬영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칼라TV 운영진은 “MBC에 제공한 10분 분량의 용산 참사 관련 영상을 검찰이 요청해 와 이미 MBC를 통해 제공했었다”며 “강압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식 자료요청을 하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라TV는 검찰의 사무실 내 진입을 막고 MBC에 제공한 10분 분량의 영상 테이프를 검찰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은 “검찰이 칼라TV든 진보신당을 통해서든 자료협조 요청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영상을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무리한 강압수사를 펼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오늘 검찰의 칼라TV 압수수색 시도는 촛불집회 이후 계속되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자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실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표적강압수사”라고 비판했다.

▲ 칼라TV가 공개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참세상
또 진보신당은 “더욱이 칼라TV가 농성자에게 불리한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검찰의 태도는 칼라TV는 물론, 칼라TV의 모태인 진보신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의 <사자후TV>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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