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도 학력제한 않는데 ‘청년인턴’ 채용에 학력 제한한 부천시

▲ 2월 2일자 한국일보 14면.
한국일보의 위 기사를 보면서 부천시도 미웠고, 한국일보도 미웠다.

이명박 정부의 <청년인턴> 채용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줬다. 10년전 김대중 정권 때 실업자 숫자 줄이려고 제과, 제빵, 요리학원, 컴퓨터자격증 취득 등 재취직 훈련에 집중해 자영업자만 잔뜩 늘려놔 요즘 불경기에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듯 이번 이명박 정부에선 청년인턴을 마구 채용하는 싸구려 일자리 창출로 실업자 숫자만 눈속임하려고 매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산하 공기업들은 멀쩡한 정규직 초임 일자리 대신 월 100만원도 안되는 인턴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각 지자체들도 청년인턴 채용홍보에 혈안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가 내놓은 청년인턴의 지원 자격조건엔 위 한국일보 보도처럼 ‘전문대 졸업 이상’이라고 못박혀 있다.

언론이 늘 대졸 실업자만 보도하다 보니 지자체도 습관적으로 이들의 고용만 고민한다. 그러나 한국엔 고졸 이하 실업자들이 훨씬 더 많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지난 2006년 연말 대졸 실업자는 24만6천명이지만, 고졸 실업자는 41만명, 중졸 이하 실업자는 12만8천명이나 된다. 고졸 이하 실업자는 모두 53만8천명이다. 이는 대졸 실업자의 두 배가 넘는 숫자다.

대졸 실업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졸 실업자 중 일부는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취직할 수 있다. 그러나 고졸 이하 실업자는 애초부터 눈높이가 높지 않다. 정말 막장처럼 갈곳없는 사회적 최약자인 고졸 이하 실업자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정부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우선 언론부터 더 많이 고졸 이하 실업자 문제를 지적해줘야 한다.

요즘은 정규직 공무원 시험에도 학력제한이 없는 사회인데 부천시처럼 버젓이 청년실업대책으로 내놓은 채용계획에 학력 제한을 두는 지자체가 있다면 당장 비판기사부터 실어야 한다.

정말 정상적 출입이 가능했을까

▲ 1월 30일자 서울신문 8면.
대법원이 김세의 MBC기자에게 징역 1년에 선고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 기자는 술을 먹기 위해 군부대내 아가씨가 나오는 유흥업소에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해 김 기자는 취재와 관련한 사건으로 범죄자가 됐다.

이 기사에서 이 시건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고등군사법원은 “정상적 출입절차를 통해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룡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나도 김 기자가 불법으로 계룡대에 들어와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고등군사법원이 그 앞에 언급한 “정상적 출입절차를 통해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라는 부분이다.

군부대 내 술 따르는 아가씨를 둔 유흥업소에서 장교들이 흥청망청 하는 걸 취재하겠다고 하면 계룡대가 김 기자를 ‘어서 옵쇼’하고 들여보내 줬을까.


외국인학교, 내국인이 최고 90% 넘어

평소 감성적인 제목을 붙이길 좋아하는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로 볼 때 이 기사의 제목은 <외국인학교 내국인이 최고 90% 넘어>또는 <미국계 외국인학교 내국인이 절반>이라고 붙여야 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이 기사의 제목을 <외국인학교 재학생 21%는 내국인>이라고 점잖게 달았다.

이유는 더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 나라 교육당국이 외국인학교 증설을 놓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이라고 허울 좋게 둘러대지만 실제론 부자들을 위한 귀족학교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뻔한 이치다.

▲ 2월 2일자 조선일보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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