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아무개씨의 글에서 ‘정부의 환율 시장 개입’ 등을 문제 삼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 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의 “허위 사실 유포” 주장을 뒤집는 것으로, 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다음 아고라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 이석현 민주당 의원 ⓒ여의도통신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미네르바 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수가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 등 외환당국은 지난 12월 26일(금) 중구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정부하는 일이란 협조요청 공문 한 장 달랑 보내놓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 외환개입은 그 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팅을 소집해서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면서 “내가 이 팩트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 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날, 당국의 취지는 달러가 폭등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니 연말을 맞아 각 은행이 달러매입을 자제해 줄 것과 고객들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서 “이 일이 있은 바로 다음 영업일인 29일(월) 오후에 실제로 달러 가격이 하락한 사실이 그래프상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네르바가 말한 본질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한다는 것이고, 그 방식이 미팅이냐 공문이냐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미팅은 공문보다 더 강력한 수단일 수 있다”며 “정부는 그가 공익을 해치려 했다거나, 가방끈이 짧은사람이 네티즌을 속였다고 억지부리려 하지 말고, 기획재정부의 장관 옆방에 특실을 내주어 과외선생으로 모시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이 홈페이지에 남긴 글 전문이다.

미네르바 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수가 없다

미네르바 체포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팩트를 얘기하고자 한다. 우선, 검찰이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취지를 보자.

정부가 연말께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못하게 했노라고 그가 아고라에 글을 올렸는데, 정부는 그런 공문을 보낸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나는 공문은 보냈는지 안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가 이들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있다.

보통, 정부하는 일이란 협조요청 공문 한장 달랑 보내놓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 외환개입은 그 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팅을 소집해서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

즉,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등 외환당국은 지난 12월 26일(금) 중구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내가 이 팩트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날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 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이날, 당국의 취지는 달러가 폭등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니 연말을 맞아 각 은행이 달러매입을 자제해 줄 것과 고객들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바로 다음 영업일인 29일(월) 오후에 실제로 달러 가격이 하락한 사실이 그래프상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런데도 단순히 공문은 안보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보아 구속까지 해야 하겠는가! 미네르바가 말한 본질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한다는 것이고, 그 방식이 미팅이냐 공문이냐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미팅은 공문보다 더 강력한 수단일 수 있다.

마치, 어느 영감님이 설 선물로 곶감 한접을 받긴 받았는데, 바구니로 받은 것을 줄로 엮어 받았다고 말했으니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한다는 것이나 비슷한 얘기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글은 영장을 심사할 판사님이 꼭 보셔야 할텐데...)

정부는 그가 공익을 해치려 했다거나, 가방끈이 짧은사람이 네티즌을 속였다고 억지부리려 하지 말고, 기획재정부의 장관 옆방에 특실을 내주어 과외선생으로 모시는 것이 공익에 도움되겠다.

한편, 나는 검찰의 이번 거사를 좋은 뜻으로도 해석해 본다. 옳거니! 사이버 모욕죄의 예고편을 살짝 보여주는 구나!

사이버 「목」욕죄다.

이 법이 2월국회를 통과하면 누리꾼 개미들은 목욕탕에 빠져 죽느니라. 그러니, 알아서 잘들 대처하렸다! 이렇게 넌즈시 귀뜸해주는 것은 아닐까?^^

원래 형법상의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모욕을 당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법안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 미운소리하는 놈 지체없이 냉큼 잡아가겠다는 사려깊은 속 뜻이 숨어 있다. 네티즌 재갈법이 햇볕을 못 보도록 호로병 마개를 힘모아 틀어 막아야 한다. 개미핥기 귀신이 세상에 뛰쳐나오면 남아날 개미가 없게 될 테니까...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 딴나라 홍대표가 미디어 법안을 강변한다. 미디어 마차시대가 가고 승용차시대가 온다나? 몇 글자만 고치면 틀린말이 아니다. 정부의 언론장악이 마차시대가 가고 승용차시대가 올 것이다.

아이구! 2월 국회가 정말 걱정이구나. 지난번 떠밀린 옆구리가 아직도 욱신욱신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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