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무단협’ 사태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받게 됐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단체협약과 관련해 사측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자 중앙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4년째 무단협 상태인 MBC 사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3일 비대위특보 6호를 통해 “MBC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어 노·사간 교섭만으로는 조속한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조정의 개시)는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정기간은 법에 따라 조정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공익사업장에 있어서 15일 이내 종료된다. MBC 사측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안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쟁의권이 부여된다.

▲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언론노조 MBC본부가 이처럼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한 것은 노조전임자(타임오프)에 대한 업무 복귀를 명령 등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MBC 사측은 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단체협약을 통해 논의하자고 이야기했지만 현재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MBC본부 조능희 본부장을 비롯한 송희원 사무처장, 배성민 정책교섭국장, 김혜성 홍보국장, 이호찬 보도민실위 간사는 현재 유급 연차휴가를 소진하면서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다.

MBC본부는 “그동안 회사의 전임 집행부 시절부터 십여 차례의 교섭을 성실히 진행하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인 ‘공정방송’ 조항 등을 제외한 100여 개 조항에 대한 단체협약 ‘가합의안’이 이미 마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측은 최근 제3노조(MBC노동조합, 위원장 김세의·최대현·박상규)의 등장을 이유로 ‘가합의안’ 마저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안을 처음부터 다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조항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데 몇 주가 걸릴지, 몇 다리 걸릴지 모른다는 무책임한 발언만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사측이 지난해 12월, 노조전임자에 대해 전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단협 체결이 시급한 시점이다. 2015년 21일 업무복귀 명령 이후로 전임자들은 개인 휴가를 쓰면서 임금 협상을 진행하는 등 업무 공백을 막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조능희 본부장의 경우, 유급 연차휴가를 이용해 노사 간 임단협 등 업무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는 3월 초에는 업무를 복귀해야할 상황이다.

MBC본부는 “법에서 보장된 절차인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충실히 임하면서 사측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지막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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