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09년 경제정책운용방안’에 ‘신성장 산업 확대’라는 명목으로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종합편성채널 도입으로 ‘방송시장 경쟁 유도’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 경쟁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는 방송의 공익·공공성과 여론 다양성이라는 가치 대신 겸영·경쟁을 통한 산업 확대에 치중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강조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해 “미디어 산업의 효율성, 시너지 제고 차원에서 일률적인 신문 방송간 교차소유 규제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미디어기업들이 콘텐츠의 유통채널을 다각화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차소유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으로도 콘텐츠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수용자에게 서비스 (one source - multi use)하는 추세로, 이종 매체간 결합이 활발하다”며 “적정 범위 및 시기 등은 여론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이에 대해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 실장은 “방송 콘텐츠와 신문 콘텐츠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데 원소스 멀티유즈하기 위해 신문·방송 겸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콘텐츠의 원소스 멀티유즈를 위해 사회적 여론 다양성을 희생양으로 삼게 되는 양상”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또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관련해 “방송시장 경쟁촉진, 방송콘텐츠 유통창구 다양화, 시청자 선택권 확대 등의 차원에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8월부터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서는, 내년 말까지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1~3월 종교 지역방송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3~4월 전문가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4~5월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에 이어 6월 국회 제출, 7~9월 개정법률안 국회 논의, 12월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광고공사 헌법 불합치 판결에 앞서 기재부는 공기업 3차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며 2009년 말까지 민영미디어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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