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포함하는 7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이어 한나라당 ‘미디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가 추진하려는 ‘공영방송법’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 지난 12월3일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7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개최해 ‘공영방송법 제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특위는 이어 15일 오전 ‘사이버모독죄’ 신설과 관련해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디어 관련법 재·개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 새해 예산안이 강행 처리되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미뤄놓은 일명 ‘MB법안 처리’를 ‘전쟁 모드’라고 표현하며 밀어붙이기를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미디어특위에서 논의된 공영방송법 제정안은 공영방송의 예·결산 심의권을 국회가 맡는 것이 핵심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7대 국회 때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방송법과 동일하다.

현재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사장이 예산안을 올리면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결산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공영방송의 결산권과 함께 예산권까지 갖게 되면 공영방송을 사실상 국영방송화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5명의 공영방송경영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간방송법의 ‘9인의 경영위원회’에서 인원은 축소됐지만, 동일한 역할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법을 통해 신설될 ‘공영방송경영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일정 비율로 추천하고, 위원회는 사장 추천 권한까지 갖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영방송 재원 중 광고수입 비율을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인상하되, 광고수입을 전체 재원의 20%로 묶는 방안이 미디어특위에서 직간접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미디어특위에서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수신료 대 광고수입 비율 등은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공영방송법 제정안은 KBS 등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공영방송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송계는 MBC를 공영방송 체제에서 제외하고 KBS를 국영방송화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박성제 본부장은 “공영방송법은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예산을 통제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에게 한나라당 방송을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예산 통제는 시사 보도프로그램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공영방송의 광고수입 비율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신문·방송겸영 허용 등 짜여진 각본에 따라 MBC를 재벌방송, 또는 조중동방송을 만드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미디어산업을 위한다면 수적 우세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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