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11월 5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는 야당 추천 유기철·이완기·최강욱 이사들이 제출한 <(고영주)이사장 불신임 결의건>이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신상발언 형식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불신임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 내용은 그동안의 발언과 큰 차이가 없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로 확신하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자신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본분을 벗어나 정치세력화를 하고 있다"고 이념적 의혹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영주 이사장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처벌하고 전교조 확산을 막고 통신당 해산의 단초를 만든 저에게 이념적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말로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미디어스는 이날 고영주 이사장의 신상발언 전문을 게재한다. 다만, 중간제목만 추가해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을 좀더 명확히 했다.

불신임안건에 대한 의견

금일 본인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제출된 불신임안에는 구체적 불신임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불신임을 해야할 명확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위 안건에 적시된 주요 내용에 대해 신상발언 형식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 1월 4일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인사말을 하였고, 그 중에 “문재인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하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해있는 사실 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특정 기관장이 기관업무나 운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된 발언내용으로, 또는 단지 고소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신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로 확신하게 된 충분한 이유 가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해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불신임을 제안한 이사분들은 제1야당대표에 대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판례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해서 보다 더욱 폭 넓은 의혹제기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은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하게 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이미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는 재판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2013년 신년하례식에서의 본인의 개인적 발언과 관련하여 제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일 및 6일, 국감장에서 발언한 내용들은 모두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일뿐입니다. 국감에서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되는데도, 불신임 결의안은 “왜 사실대로 답변했느냐”고 질책하는 취지로 되어 있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본분 벗어나…단체를 정치단체화 한 것”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본인에 대해 사퇴를 촉구한 것은 명백하게 변호사회가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제3의 다른 변호사분들이 적절히 지적한 바 있듯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서는 원로 회원인 방문진 이사장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고, 특히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지방변호사회가 공법인으로서는 법률상 금지된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정치행위에 개입행위를 하려고 나서는 것은”, 법치주의를 수호할 변호사 단체를 정치단체화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회의 성명은 이를 통한 변호사회의 정치세력화와 정치활동 등이 비난되어야지, 본인이 비난받아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일부에서 근거도 없이 본인을 “백색테러 주의자” 등으로 비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오히려 그들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범죄성립 여부가 문제되고 지적되어야지, 피해자가 된 본인이 책임질 일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한총련·전교조·통진당 막는데 결정적 기여…사퇴압박은 부당”

본인은 약 28년간의 검사생활 중 대부분을 공안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덕분에 본인은 공안전문가로서 각종 현안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공전선의 파수꾼내지 white blower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컨대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이자, 이적이념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내어 좌익 종북세력들이 민중민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마음 놓고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는 행태를 막아내었고,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사실을 밝혀내어 사법처리 함으로써 학생운동이 반국가세력화 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핵심논리가 이적이념에 기초한 것임을 밝혀내어 전교조 확산을 막는데도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애국단체 활동을 하면서 통진당이 위헌정당임을 밝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원을 함으로써 위헌정당인 통진당해산의 단초를 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안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나 국가적 위험성을 미리 알고 대처하다보니, 일을 할 때마다 제 개인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제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제 사상과 이념을 근거로 본인을 <편향된 이념 또는 수구 이념의 추종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게 불만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이사장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부연하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소신과 활동을 이유로 제가 가진 양심과 사상에 대해 공격하고, 집단적인 사퇴압박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사장직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사명감이 더욱 확고해 지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또한 “피디수첩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는 제안 사유는 저에 대한 음해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방송이 광우병선동이나 김현희 조작설 같이 반국가·반사회적인 선동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런 방송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극히 당연한 말을 한 것을 가지고 “피디수첩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고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광우병선동이나 김현희 조작설을 유포한 방송이나 마찬가지로 방송계나 언론계에서 퇴출되어야 할 행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법 위반 계속 주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악용 인격파괴적 음해”

저에 대한 변호사위반혐의건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규정은 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9. 2부터 2011. 2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임한 사건은 임기를 마친 후 2년 2개월 후인 2013.4에 결정된 김포대 정상화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사건으로, 재임 중에 취급한 사건이 아님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렇기에 2015. 7. 13경, 본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한겨레21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보지 않고, 변호사법위반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선임제한규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나쁘게 본다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한 질문을 기화로 하는 인격파괴적 음해라고 할 것입니다.

대구대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사분위원 임기를 마친 후 3년 1개월 후인 2014. 3에 교과부가 대구대 정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 수임제한규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변호사법위반혐의가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음해를 계속할 경우, 민형사상 단호한 조치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경남도민일보 기자 한 분이 1985년경 제게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수사 받을 당시 경찰에서 7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고, 마치 제가 고문에 관여한 것처럼 비방한 바 있습니다. 명확히 밝히건데 이것도 완전히 음해에 해당합니다. 그 사건은 제가 직접 인지 구속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명수배 된 피의자를 검거해서 바로 검찰에 인치했기 때문에 피의자를 상대로 엄문할 이유도 시간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제가 검찰재직 중 처리한 모든 공안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나 폭언 등 조금이라도 책잡힐 일이 있었다면 감히 어떻게 부림사건이 공산주의운동이었다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맹세코 공안사건 피의자들에게는 목소리조치 높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을 가혹행위나 고문 등에 연계시키려는 정치적 비방과 음해적 인격파괴 행위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사유에서는 제가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로부터는 훨씬 더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인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이사장직을 사퇴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5. 11. 5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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