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스
KBS 5개 노조가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88.97%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이 사실이 차기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BS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KBS공영노동조합·KBS자원관리노동조합·KBS방송전문직노동조합 등 5개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오전 8시부터 20일 오후 7시까지 <2015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2928명이 찬성표를, 347명이 반대표를, 1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총 투표 수 대비 88.97%, 재적 대비 77.83%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된 것이다. 투표권자 3762명 중 329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87.48%였다.

KBS 노사는 올해 5월부터 임금교섭 회의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총 8차례 실무회의와 본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당초 각각 7.02% 임금인상안, 6% 임금삭감안을 내놓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열린 3차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노조는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인 3.8% 인상을, 사측은 동결안을 제시해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파업 찬반 투표 결과로, 5개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단체행동권을 확보해 합법적인 총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KBS이사회(이사장 이인호)가 지난 14일 사장 공모를 마감하고 21일 1차 후보 압축, 26일 면접 진행 및 최종 1인 선정, 이후 인사청문회 등 차기 사장 선임 일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결의한 5개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