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보도해 고소당한 가운데, 정부여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 함귀용 위원이 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며 “이런 보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위해 (MBC가 출석해 해당 보도 제작 경위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는 것에) 동의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23일 MBC <뉴스데스크>의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라며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의사들이 현재 8개월째 재판 중인데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주신 씨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보도(9월1일)에 대해 심의했다.(▷링크)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 박원순 시장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MBC를 고소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해당 보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MBC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다.(▷관련기사 : MBC 내부에서도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기피 보도, ABC 안 지켜”)

그간 MBC <뉴스데스크> 보도는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는 양승오 박사의 주장만 담겨 ‘반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해당 보도에 ‘문제없음’ 의견을 밝혀 ‘정치심의’ 논란을 예고했다. 특히, 함귀용 심의위원은 ‘법조인들로부터 들은 얘기’라면서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의 확대를 부추겼다.

▲ 9월 1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함귀용 심의위원, “법조인들에게 들었다…병역기피,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나”

함귀용 심의위원은 “저도 2014년 11월 (논란이)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런 보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 (오히려)하지 않은 언론사들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법조인들을 통해 들은 얘기”를 전제하며 “양승오 박사는 2011년부터 꾸준히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후보자를 낙선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없다”고 두둔했다. 그는 “주신 씨는 공군에 입대했다가 보궐선거 직전 귀가조치를 받았다.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허리 디스크 판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병역비리 연루가 많았던 혜민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주신 씨 관련 공군에서 찍었던 MRI와 혜민병원에서 찍은 MRI 사진, 영국으로 가기 전 찍은 MRI 3개의 사진이 있다”며 “(문제는)혜민병원에서 찍은 것에서는 석회화 현상이 있는데 그 후, 영국 유학 전에 찍은 사진에는 없다. 석회화는 35세 이후 40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한번 나타나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혜민병원 MRI가 주신 씨의 것일리 없다”고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공개신검’에 대해서도 “제한된 인원만 참여했다”며 “주신 씨는 2시 18분에 가서 찍은 것으로 아는데 그 MRI는(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 찍은) 2시에 찍은 것으로 나온다. 그 직전 뒷문으로 마스크와 모자를 쓴 사람이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다”고 말했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또한 “참 이상한 일이 MRI기사가 그 무렵 어떤 사람과 600번을 통화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400번, 150번 직접통화를 했는데 그 전화 모두 대포폰이었다”며 “재판장도 답답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고 했느니 ‘모른다’라고 답변하더라. ‘아몰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함귀용 심의위원은 치아와 관련해서도 결손이 많이 됐고 아말감이 있는 게 12개였으며 90년대 이후 치료 기법이 아니었다는 근거들을 제기했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재판장은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오자 소환장을 보내기 위해 3차례에 걸쳐서 주신 씨가 영국의 어디에 거주하는지 물었지만, 박원순 시장은 ‘어딨는지 모른다’라고 답변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은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재판에 안 내보내겠다’는 것인데 문제가 많다. 재판에 협조를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MBC 보도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이라면 MBC에 앞서 다른 언론사들이 (이미)보도를 했어야 한다”며 “박원순 시장은 포털에 (문제제기하는 사진만)올라오기만 하면 삭제시키고, 보도를 조금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반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함귀용 심의위원은 “이건 형사사건으로 (반론을 받으려면) 박원순 시장 측이 아니라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야 한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몰라도 이 보도를 당연히 해야 했다”며 “(보도 또한)팩트만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재판의 핵심은 주신 씨의 MRI를 찍은 것인지, 옆방에서 찍은 걸 올린 것인지”라면서 “박주신 씨를 증인으로 하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슬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이렇듯 이날 시종일관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가 사실인양 주장하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언론 표현의 자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함 심의위원의 주장 또한 의혹에 불과하다’는 반론에 그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압니까”라고 응수했다. 이어, “(나라면)더 많은 걸 취재해 보도했을 것”이라면서 “심한 말은 하나도 안 썼는데, 대한민국 기자가 이런 식의 보도도 못한다면 도대체 뭘 보도하라는 거냐. 박원순 시장 관련 사안에는 재갈을 물어야 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 심의위원은 ‘MBC로부터 의견진술을 듣는 데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에도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양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또 다른 정부여당 추천 고대석 심의위원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냈느냐”며 “이 정도는 객관성 등에서 전혀 문제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발언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심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 “공인이기에 비판은 당연…하지만 반론권 보장 등 정당해야”

한편, 야당 추천 장낙인 상임위원은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이라는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정당한 비판이라면 받아야 할 자리”라며 “하지만 2011년부터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는 등의 절차를 통해 일단락된 사건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오 박사가 새로운 근거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것도 경찰과 검찰,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루려고 했더라도 박원순 시장의 얘기까지 더해 균형성을 맞춰야 했다”면서 MBC의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박신서 심의위원 또한 “공직자로서 비판은 마땅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 얽힌 이야기를 하면서 반론권을 주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입장을 같이 했다.

이렇듯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자 김성묵 소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여야 쟁점이 됐다”며 “단순하게 갈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MBC의 입장이 어떤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다수결에 따라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한편, 민원인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2013년 병역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리에도 불구하고 양승오 박사의 주장만을 담아 보도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과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 자문기구 보도교양특별위원회에서는 4인 ‘법정제재’, 3인 ‘문제없음’, 2인 ‘행정지도’ 등으로 입장으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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