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 무단수집’을 4차례 이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무단수집, 제3자에게 제공,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미파기, 주민번호 도용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65.9%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구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다. 정부가 적극적인 구제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게 받은 ‘지난 1년 간 개인정보 침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4회 이상 피해를 당한 항목은 △개인정보무단수집 55.3%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46.0%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0.8%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38.0% △개인정보미파기 37.3% 등이다.

침해 항목별(중복응답)로 보면 △개인정보유출 46.7% △개인정보무단수집 44.4% △제3자에게 제공 36.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31.3% △개인정보 미파기 22.7% △주민번호 도용 17.1% 순이다.

▲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의 절반 이상은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65.9%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를 했다는 피해자는 14.6%에 불과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전문기관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피해자는 8.6%, 8.2%, 6.9%에 그쳤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7.1%다.

피해자들이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구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피해자는 54.2%로 나타났다(중복답변). ‘피해구제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47.4%, ‘피해구제방법과 절차를 모른다’는 답변은 43.1%다. 피해자들의 86.6%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가해자처벌강도가 부족하다”는 의견(매우부족 64.4%, 부족 22.2%). 적당하다는 의견은 3.8%, 과하다는 의견은 6.4%에 그쳤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개인정보침해 상담을 받거나 직접 피해를 본 분들이 구제가능성이 낮다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인터넷침해대응지원센터 등이 접수한 개인정보침해신고 상담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52.31%로 가장 많았다. 신용정보 침해 등은 36.32%,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누출은 4.6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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