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조장·쇼닥터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tvN <렛미인>에 대해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서울YM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는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는 ‘1시간짜리 성형 광고’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며 CJ E&M에서 제작해 tvN·스토리온에서 방영되고 있는 메이크오버 방송프로그램 <렛미인5>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성형조장’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렛미인>은 지난 6월 5일 시즌5가 방영중이다.

▲ 시민사회는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 E&M에서 제작하고 있는 메이크오버 방송프로그램 <렛미인5>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미디어스

기자회견에 참석한 Sun&Partners 선종문 변호사는 <렛미인>에 대해 “여성단체들과 함께 <방송법>과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의료법> 상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광고효과를 주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이라며 <방송법> 상 중요시 여기고 있는 공정성도 위반이 아닌가 싶다”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렛미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3항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와 제46조(광고효과) 제3항 “방송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제재를 결정한 바 있기도 하다. (▷관련기사 : ‘렛미인 “시즌5 끝나면, 프로그램 바꾸는 논의하겠다”)

선종문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E&M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이 방송을 통해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 내 모든 여성들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국민들이 힘을 합쳐 더 이상 성형을 조장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방송이 더 이상 방영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본 한국여성민우회 정슬아 활동가는 “<렛미인>은 전형적으로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보여주며 외모를 바꾸면 장밋빛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성형조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건강권 훼손이나 외모지상주의, 수술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간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모차별에 대해 성형수술로 변경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슬아 활동가는 또한 “‘재능기부’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협찬을 통해 성형외과들이 제작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TV성형 광고 프로그램”이라면서 “최근에는 ‘성형대출’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5107명의 시민들이 방송중단 서명한 만큼, 이제 방송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성형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는 동안 정부의 지원과 함께 미디어의 책임이 큰 만큼 외모가 권력이 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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