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에)욕을 편하게 해달라니, PD가 욕설을 조장하고 있다”
“시즌1~3까지 욕설 문제가 많았는데 시즌4는 여성비하에 속옷노출까지 종합편이다”
“녹화방송인데 출연진 핑계를 왜 대나”
“최고 과징금이 얼마인줄 아나, 10억?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편집을 안 한 것 아닌가”

Mnet <쇼미더머니 시즌4>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성토다. 방통심의위는 송민호의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등의 저속한 랩 가사로 논란을 빚은 <쇼미더머니4>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Mnet은 “앞으로는 이렇게 방송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심의위원들은 그동안 누적된 경고에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Mnet <쇼미더머니4> YG 송민호 여성비하 랩가사 논란된 장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5일 Mnet <쇼미더머니 시즌4> 방송과 Mnet <쇼미더머니 코멘터리> 방송에 대해 심의 끝에 최고수준의 제재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는 Mnet <쇼미더머니 시즌4>의 △송민호의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랩 가사, △이현준의 “속사정 하지마 콘돔없이” 랩 가사, △블랙넛의 속옷노출, △서출구의 “자신이 없어 고개 숙인 남자” 랩 가사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와 제30조(양성평등), 제51조(방송언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의 경우, 출연자 딘딘과 제작진의 “욕해도 되요?”, “편안하게 하세요”라는 대화 후 곧바로 욕설과 함께 비프음 처리한 것은 동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44조(수용수준), 제51조(방송언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Mnet, “갱스터랩 구사하디보니…심의규정 지키려 했으나 많이 놓쳤다”

방송심의소위에는 CJ E&M 전략콘텐츠TF 이상윤 PD와 편성전략팀 김효상 부장이 출석해 Mnet <쇼미더머니4>와 관련해 “나름대로 심의규정을 지키려 했으나 비프음 등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부인과협회에는 관련해 사과했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욕설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Mnet 측은 “장르음악의 특성상 힙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갱스터랩을 구사하다보니 프로그램 촬영과 제작과정에서 (출연자들을)막지 못한다”며 “편집과정에서 걸러내려고 하는데, 많이 놓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쇼미더머니 코멘터리> 욕설 지적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면 출연자의 자연스러운 말이 안 나올까봐 편집을 고려하고 제지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제작진이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하다보니 실수를 했다”고 답했다.

“Mnet은 개선여지 없다…시즌4는 욕설·여성비하·속옷노출 종합편”

하지만 방송심의소위 심의위원들은 Mnet <쇼미더머니4>의 욕설 및 여성비하의 심각성과 함께 시즌4까지 오면서 개선되지 않았다며 과징금이 필요하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 했다. 김성묵 소위원장은 “최고 과징금은 계속 누적되면 10억도 가능하다.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고 경고하며 “훈계하는 시점은 지난 것 같다. 1년 2개월이 되도록 Mnet에는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행하기 위해 ‘욕설을 편하게 하라’고 할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방송에 나갈 때에는 잘라냈어야 했다. 이걸 예고편으로 내보낸 것은 앞으로 이런 식의 방송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되나”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랩 가사에 대해서도 함귀용 심의위원은 “읽기도 남세스럽다”며 “이걸 걸 방송이라고 하나, 방송의 한계를 넘었다. 이건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과는 다른 문제”라고 과징금 부과에 동조했다. 고대석 심의위원 또한 “편집을 안 하시고 내보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Mnet 측의 해명에 ‘출연자들에 대한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장낙인 심의위원은 “녹화방송인데 출연자 핑계를 왜 대느냐, 제작진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해 내보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이어, “비프음 처리하고 자막에서 XX표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쇼미더머니>만 도대체 몇 번 째 심의냐”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개선될 여지가 없다. 마음대로 하시라, 우리도 마음대로 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신서 심의위원은 “시즌 1과 2·3이 문제라고 했는데, 개선되는 게 아니라 시즌4에서는 여성비하 뿐 아니라 속옷도 보여주고 종합편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송법> 100조는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과징금 부과기준’에는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동일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하여금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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