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사과와 재발방지에도 불구하고 SBS 뉴스 화면에서 또 다시 ‘일베’ 이미지가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SBS에서만 벌써 6번째다.
SBS <8뉴스>는 30일 <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리포트(▷링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정식 심볼 대신 ‘반인륜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약칭 일베) 이용자들이 자신들을 상징하는 ‘ㅇㅂ’의 ‘ㅂ’을 포함시켜 합성 유포한 심볼이 화면에 노출됐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SBS는 곧바로 수정했다.
SBS는 공식사과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진술과정에서 각종 대학 등 기관들의 심볼 관련 자체 데이터베이스화해 그것만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BS <8뉴스>에서 ‘MC노무현’ 음원을 5초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일베이미지 노출 누적으로 방송사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 ‘주의’(벌점1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런 전례를 볼 때 이번 일베 이미지 노출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는 불가피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