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14일 ‘가상이동망사업자(MVNO)’도입을 앞두고 망 임대대가 산정에 대한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최근 케이블방송사들은 인터넷 사업 진출에 이어 MVNO, 와이브로 등 통신영역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홈페이지.
MVNO란 통신망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기존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요금 인하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 MVNO도입 시 망 임대대가 산정은 사업자간 자율계약에 맡기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보고했으며,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MVNO 참여를 희망하는 케이블방송사들은 “기존통신사들로부터 도매가격으로 시간을 임대해 소비자에게 되파는 형태이기 때문에 도매가격의 대가 산정에 대한 사전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일 시장 안에서 기존 통신사와 경쟁을 벌이기 힘들다”며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25일 방통위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현재 포화상태인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망 이용에 대한 적정한 대가 할당이나 MVNO 시장점유율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MVNO 신규 사업에 소요될 초기투자비용이 지나치게 커져 시장진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며 “결국 기존 MNO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MNO 사업의 직접진출을 고려하는 사업자 역시 독자적인 전국망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서비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전규제 미비는 MNO사업자의 진입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유세준 회장은 “국내의 기존 통신사들이 구축한 브랜드와 유통망 자체가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시장에서 신규사업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의 소구력을 얻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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