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 이하 진보넷)는 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실명제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회는 그에 따라 관련 법령들을 개정해야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실명제는 여전히 그대로다.

▲ 2012년 9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진보넷에서 문제를 제기한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실명제 조항은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이다.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한다”는 규정이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인터넷언론사들은 그동안 18대 대선과 총선·지방선거 시기 강제적으로 실명 댓글을 운영해야 했다.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는 인터넷언론사들은 선거 시기 댓글을 자체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제82조의6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또한 관련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상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의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부여되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정보인권 보장과 인터넷실명제 폐지’ 운동을 펼쳐왔던 진보넷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라며 “이번 기회에 제82조의6과 관련 처벌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진보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이전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이)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허위 사실이나 비방내용을 게시한 자를 적발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관련 쟁점을 외면하고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라고 재차 관련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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