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요구’로 이어지면서 지난 4월 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어린이집은 오는 9월 19일(시행일)부터 CCTV 반드시 설치·운영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입법조사처는 15일 보육교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CCTV 영상 파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발행인 임성호, 이하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의 의미와 제기되는 쟁점과 과제를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를 직접적으로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문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사후 추적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보육교직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에 대해 신고한 비율은 8.4%에 그쳤다”며 “반면, 부모 등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76.5%,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기타에 의한 신고가 15.1%를 차지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는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인에 의해)신고된 사건을 판단할 자료의 입수나 내부인의 증언 확보가 매우 어렵다”며 “부모 등 어린이집 외부인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했을 때 영상정보(CCTV)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등의 원인 분석에 CCTV 영상을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다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보육교직원의 입장에서 관련 영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요구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원천적으로 제한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개정법률에는 파기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촬영된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의 영상정보가 오랜 기간 동안 보관될 경우 어떠한 경로로든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등에 영상정보의 파기 기한을 규정하고, 관계 기관의 조사·점검 사항에 기한 만료된 영상정보의 파기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향후,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수단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사고의 예방 및 사후대응을 위한 보충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오랜 진통 끝에 이루어진 입법자의 결단인 만큼, 법 운영에 있어서 이제까지 제기되어 왔던 쟁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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