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에 돌입한다.

▲ 416연대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416연대)

416연대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체계를 갖춘 개정안을 16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정부 시행령은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각 부처 공무원들을 요직에 배치시켜 허울뿐인 시행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416연대는 메르스 및 탄저균 재난 사태를 언급하며 “진실을 숨기고 감추는 데 급급한 권력자들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유지되는 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은 결코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416연대는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안전사회 건설의 요구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이 사회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진상조사, 선체인양, 미수습자 수습,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것 등 세월호 참사 문제해결의 과제가 쌓여있지만 정부는 그 첫 단계부터 모두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416연대는 청와대에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고 세월호 특위가 의결한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을 즉각 수용할 것, 특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에 기초해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반드시 특별법에 취지에 맞게 시행령 개정요구안을 의결할 것, 특위 활동시한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을 막아내고 진실규명이 가능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권력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라며 ‘10만 서명운동’을 예고했다. 416연대는 16일부터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오는 30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서명 마지막날인 30일 이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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