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안'을 거부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시민 동태를 확인한다며 CCTV를 불법사용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고소하기로 했다. 또한 당시 경찰이 거품이 일 정도로 짙은 농도의 최루액 물대포를 난사한 것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416 가족협의회)는 6일 낮 12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특조위 독립성과 진상조사 공정성 훼손하는 쓰레기 대통령령 강행 규탄 및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짓밟은 불법적 공권력 제소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 지난 1일 열린 집회에서 경찰은 최루액을 다량 섞은 물대포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사했다. (사진=민중의 소리)

서울지방경찰청은 세월호 추모 집회가 열린 지난달 18일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CCTV를 시민들의 동향과 동태를 살피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복궁역 1번 출구 앞,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 세종로사거리 앞, 서울시청 앞, 을지로입구역, 을지로2가 사거리, 종각역,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 앞, 숭례문 앞 등 9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416 가족협의회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4월 18일 집회 당시 CCTV를 교통상황 확인이 아닌 집회 참가자들의 동태와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쓴 것이 확인됐다. 각도 변경, 줌인, 줌아웃 기능을 사용해 그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416 가족협의회는 또한 지난 5월 1일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 촉구 세월호 추모집회’ 때 최루액을 물대포에 섞어서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청구하기로 했다. 당시 경찰은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난사했고 2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가 현장에서 병원으로 응급 호송됐고, 구토나 어지럼증을 호소한 시민과 유가족도 다수였다.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최루액을 물대포에 섞어 사용해, 많은 시민들이 호흡곤란, 구토, 수포, 발진 등이 생기는 부상을 입었다”며 “그런데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 어떤 규정을 찾아봐도 (최루액을 물대포에 섞어쓸 수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다만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위임을 받은 내부규정인 살수차운용지침에서 갑자기 등장한다.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 등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며 “살수차 운용지침에서도 ‘필요한 적정 농도’라는 식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데 약품이나 인체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판단해 최루액의 종류와 농도를 정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어 명확성의 원칙도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날 사용된 최루액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그 정도가 최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최루액 혼합사용 관련 규정(살수차 운용지침)과 최루액 혼합 살수행위 위헌성을 확인받고자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박주민 변호사는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 헌재는 2014년 각하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다시 그렇게 위헌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는데, 보시다시피 지금도 (물대포의) 위헌적 사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대로 심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요청한다”고 말했다. 416 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후 1시 30분 안국동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고, 오후 3시에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월호 시행령’, 국무회의서 강행 처리돼… 유가족 ‘거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을 강행처리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달 30일 차관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세월호 특위)는 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416 가족협의회)는 6일 낮 12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특조위 독립성과 진상조사 공정성 훼손하는 쓰레기 대통령령 강행 규탄 및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짓밟은 불법적 공권력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미디어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확정된 시행령 안을 가족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한마디로 하면 ‘국무회의를 통해 실행이 강제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 시행령을 온전히 거부한다’는 것이다.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416 가족협의회는 정부에 △강행처리한 시행령 즉각 폐기 △세월호 특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에 서명할 것 △특위 독립성 및 진상조사의 공정성 보장을 촉구했다. 416 가족협의회는 “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특조위의 시행령 원안을 수용하고, CCTV 불법조작을 통한 감시와 차벽, 캡사이신, 최루액대포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 사용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및 관련 책임자 문책을 약속하며, 세월호 선체인양 진행상황에 대해 416 가족협의회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위에게는 △자신들을 추천한 정당과 단체 대변이 아닌 오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바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 △특위의 생명은 조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 △어떤 경우에도 특위 진상조사위원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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