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손석희 보도 담당 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육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이 보도가 고인과 가족들의 입장, 시청자들의 진실 찾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 손석희 보도 담당 사장은 16일 JTBC <뉴스룸> 클로징에서 <경향신문>의 성완종 전 회장 녹음파일을 입수, 보도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손석희 사장은 16일 JTBC <뉴스룸> 클로징에서 <경향신문>의 성완종 전 회장 녹음파일 육성을 그대로 전한 전날 밤 보도(▷ 관련기사 : <JTBC, 성완종 전 회장 녹음파일 일방 공개 '뭇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육성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0일부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보도를 이끌어 온 <경향신문>은 15일 오후, 검찰에 음성파일을 제출하고 16일 조간 지면을 통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손석희 사장은 “당초 검찰로 이 녹음파일이 넘어간 이후, 이 녹음파일을 가능하면 편집 없이 진술의 흐름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 파일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간 이상 공적 대상물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저희들은 <경향신문>이 전문을 공개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손석희 사장은 “그런데 글자로 전문이 공개된다 해도 육성이 전하는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봤고 육성이 갖고 있는 현장성에 의해 시청자가 사실을 넘어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며 보도 취지를 설명했다.

손석희 사장은 이번 JTBC 보도가 ‘상업주의’, ‘취재소스 절도’, ‘유족 뜻 무시’ 등 여러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왜 굳이 경쟁하듯 보도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때로는 언론의 속성이라는 것만으로 양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희들은 고심 끝에 궁극적으로는 이 보도가 고인과 그 가족들의 입장, 그리고 시청자들의 진실 찾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입수경위라든가 저희들이 되돌아봐야 할 부분은 냉정하게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나 저희 기자들이나 완벽할 순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JTBC, 녹음파일 입수 경위나 절취에 대한 ‘사과’ 없어” 비판

<경향신문>은 16일 저녁 <성완종 인터뷰 녹음파일 ‘절도 사건’의 전말> 기사를 통해 JTBC가 성완종 전 회장의 육성을 공개하게 된 경위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JTBC가 “고인의 육성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방송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성완종 전 회장 유족과 “유족 동의가 없고, 타 언론사 취재일지를 훔쳐 보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항의한 <경향신문> 박래용 편집국장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지금 방송 중단은 어렵다”며 그대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JTBC가 녹취파일을 제출하기 전 보안 작업을 돕겠다고 자진 참여한 김인성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음성파일을 입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인성 씨는 15일 밤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검에서 나온 뒤 오후 5시 30분쯤 세월호 때부터 알던 JTBC 박OO 기자가 전화 와서 ‘녹취파일이 있느냐’고 물어왔다. 확인해 보니 작업 중에 지우지 않고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옮겨놓은 성 전 회장 음성파일이 있었다”며 “오후 6시쯤 박 기자가 보낸 jtbc 기자에게 음성파일을 줬다”고 말했다.

▲ 17일자 <경향신문> 10면 보도

<경향신문>은 김인성 씨가 15일 밤 <경향신문을> 찾아와 “‘(JTBC에게는) 내일 <경향신문>에 전재된 후 활용하라고 했다’며 파일을 ‘절도’한 사실을 인정한 뒤 ‘유족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원칙 없이 사용할 줄 몰랐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기본적인 유족 동의 차 거치지 않은 JTBC의 상업적 행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보안 서명까지 한 참석자에게 입수한 음성 파일을 <경향신문>과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입수했다는 손 앵커의 말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통상 권력·광고주의 압력에 맞서 자주 통용되는 ‘알 권리’라는 말로 유족들의 호소도 외면했다”고 보도했다.

무엇보다 <경향신문>은 손석희 사장의 ‘입장 표명’이 결코 사과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경향신문>은 “손 앵커는 16일 <뉴스룸> 클로징 멘트에서 ‘고인과 가족, 시청자를 위해 진실 찾기에 도움된다고 판단했지만 입수경위 등 돌아볼 것을 냉정히 돌아보겠다’고 했다. 이미 당사자가 자백한 녹음파일 절취 및 입수·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 <언론윤리 저버린 JTBC의 ‘성완종 녹음파일’ 공개>를 통해서도 JTBC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보도가 ‘시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사안일까.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혹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며 “JTBC 보도는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JTBC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영상을 공개하며 유족의 심정을 배려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족의 방영 중단 요구를 묵살했다. 대중의 신뢰를 받아온 손 앵커의 ‘이중잣대’가 민망하다”며 “다시 말하건대 JTBC의 ‘성완종 녹음파일’ 공개는 무분별한 속보 경쟁이거나 특종을 가로채기 위한 무리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KBS도 JTBC의 ‘언론윤리 위반’ 비판

한편, KBS <뉴스9>도 16일 방송에서 JTBC의 음성파일 공개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뉴스9>는 <JTBC ‘성완종 육성’ 무단 방송…“언론 윤리 무시”> 리포트에서 “인터뷰 당사자인 경향신문과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방송 중단 요구도 무시했다. 언론 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9>는 “JTBC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송한 데 대해 녹취와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일반적인 알권리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알 권리는 보도가 안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다.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 권리를 내세워서 유족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성 파일을 공개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 16일자 KBS <뉴스9>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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