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에서부터 연합뉴스의 대표적인 공정보도 보장 장치인 ‘편집총국장제’를 손볼 계획을 밝힌 박노황 신임 사장이 결국 칼을 빼들었다.

▲ 지난 25일 취임한 박노황 연합뉴스 신임 사장 (사진=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은 27일 인사를 통해 이창섭 논설위원을 30일자로 편집국장 직무대행에 임명했다. 또한 편집총국장 아래 있던 편집국을 콘텐츠 융합담당 상무이사 산하로 이관시켰고, 지방국과 국제국 산하 부서를 편집국으로 옮기고, 국장 직제를 없앴다. 그간 이어져 왔던 '제작국장'에 대한 임면동의 투표도 자연히 사라지게 됐다.

편집총국장은 기자 모두가 공유하는 ‘편집권’을 대표하는 편집인으로, 연합뉴스 기자들 2/3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편집국 기자들의 동의 없이는 편집권의 총 책임자로 임명될 수 없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노사 단협에 명시돼 있는 편집총국장 자리는 공석으로 두고 이루어진 ‘꼼수’ 인사에 내부 반발은 크다.

“기자들 동의 없이 일방 임명된 직무대행, 공정보도 임무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지부장 오정훈, 이하 연합뉴스노조)는 성명을 내어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자 불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연합뉴스노조는 “현행 단체협약과 직제에 편집총국장직이 명시돼 있는데도 편집총국장과 편집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고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한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조치다. 게다가 편집총국장을 면직할 때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것도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1987년 이후 지켜온 신의의 결정체이자 회사가 정한 제 규정·규칙·내규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노조는 “편집총국장 제도는 2012년 103일간의 파업 끝에 다시는 불공정 편파보도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노사 간 의지의 상징으로 운용한 지 이제 2년 반을 갓 넘긴 제도”라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경영권·인사권 침해로 몰아붙여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 없는 지극히 독선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노조는 “전체 기자직 사원들의 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된 직무대행이 과연 불편부당한 공정보도와 공적기능 수행의 막중한 임무를 조직 반발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편집국을 콘텐츠 융합담당 상무이사 산하로 옮긴 것을 두고서도 “편집총국장 아래 있던 편집국을 경영진의 압력에 노출한 것은 편집과 경영 분리의 원칙에 위배돼 공정보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콘텐츠 융합담당 상무이사는 박노황 사장이 취임한 지난 25일 부활해, 조복래 뉴스Y 보도국장이 선임됐다. 조복래 뉴스Y 보도국장은 지난해 연합뉴스 편집총국장에 임명됐으나, 재적 기자의 94.14%가 참여한 투표에서 임면동의안이 부결돼 고배를 마셨던 인물이다.

연합뉴스노조는 사측에 편집총국장 내정자를 노조에 통보하고 전체 기자직 사원을 상대로 임면동의 투표를 거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노조는 단협을 위반한 이번 인사에 대해 법적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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