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상득 전 의원 자원비리 성공불융자 의혹 경남 기업 로비 파문

검찰이 자원비리 관련 경남 기업의 성공불융자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MB정권 초기 신한은행에 전화를 걸어 경남기업을 워크아웃에서 빼라고 청탁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그 동안 MB측 인사들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이명박 정부 인수위 출신이지만 MB계는 아니라고 강력 부인해왔는데, 이상득 전 의원의 행동은 이러한 주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자원비리 수사가 MB진영 핵심부로 향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2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상득 전 의원은 2008년 9월께 신한금융지주 고위관계자에게 연락해 “경남기업을 워크아웃 대상에서 빼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신한지주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금융감독원이 일정한 기준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마음대로 빼줄 수 없다. 재무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면 제외할 수 없게 돼 있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다르다. 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들어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설명을 들은 이 전 의원은 “그런(기업 살리기) 취지로 하는 것이냐”며 수긍했다고 합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이 전 의원 요청을 거절해 결국 ‘워크아웃 제외’ 청탁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신한금융지주 측은 “이명박 정부 초기 이 전 의원이 경남기업 건으로 전화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금융권과는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도 없던 신분이었습니다.

2. 독일 여객기 프랑스서 추락, 탑승자 150명 모두 숨진 것으로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가 현지시간 24일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서 추락해 탑승객 150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뉴스전문채널인 BFMTV는 저먼윙스 에어버스 A320 여객기가 이날 오전 11시께 프랑스 남부 알프스 바르셀로네트에서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오전 9시55분 스페인 바르셀로나공항에서 출발해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중 추락했는데,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저먼윙스 여객기가 오전 10시45분 조난 신호를 보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루프트한자 계열 저가 항공사 저먼윙스 소속으로, 애초 승객 142명, 조종사 2명, 승무원 4명 등 총 148명이 탑승했다고 알려졌으나 이후 150명으로 정정됐습니다. 사고 직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48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 상황을 볼 때 생존자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탑승객 상당수는 독일인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인의 탑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테러나 보다는 여객기 이상에 따른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서 재차 ‘중동 마케팅’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영업자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언급하며 "관광이라든가 의료, 지식산업 등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만 자영업 문제도 해결이 될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 일자리 등과 관련해, 재차 중동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 중동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한 박 대통령은 "우리가 인력 미스매치(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만들어질 수가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환경에서 국내에서 미스매치 해결하려 노력해봤자,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또 한편으로는 청년의 일자리는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에 많이 있다. 오히려 미스매치는 여기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왜냐면 거기는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4.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24일 오전 정부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국회를 통과한지 3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향후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와 무관한 일이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5. 북한, 5.24 조치 태도 관련 한국 정부 비판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5·24 조치 해제를 위해 북한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남측의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5·24 조치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그 언제 가도 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오는 26일 천안함 사건 5주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5·24 조치 해제를 위한 북한의 사과 필요성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5·24 조치 해제를 위해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잠꼬대 같은 넋두리'라면서 "상관없는 우리더러 그 무엇을 사과하고 무작정 태도 변화를 보이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주장은 없다"고 한국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남북이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 자체도 '얼빠진 주장'이라며 "날조한 근거에 기초해 꾸며낸 5·24 조치는 마땅히 지체없이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TBS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에서 방송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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