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출근 저지를 이유로 사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구본홍 YTN 사장의 행위가 법적 차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YTN 사원들이 29일 오후 5시 구본홍 사장을 고의적 임금체불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 29일 오전 YTN타워 후문에 도착한 구 사장이 노조원들을 향해 말을 하고 있다. ⓒ송선영
이번 고소에 참여한 사원 15명은 구 사장을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위반으로 고소했으며, 매달 25일 월급이 지급되는 YTN은 이날 오후까지도 10월치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까지 고소인단 참여 의사를 밝힌 사원은 약 70여명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서명 작업과 도장 날인 작업이 이뤄지는 대로 고소인단이 추가될 예정이다.

구본홍 "노조가 집단적으로 막아 급여 지급 차질"

현재 YTN과 구 사장은 월급 지연과 관련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장실에 있는 은행 거래용 인감을 은행 출금 전표에 날인해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노조가 집단적으로 가로막아 급여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YTN노조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YTN 사규 '직인관리규정 제5조('직인의 관리')'에는 은행거래용 사용인감의 관리책임자로 사장이 아닌 '경영관리국장'(현 경영관리실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월급 도장을 반드시 사장실 안에서 사장이 찍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해고자 6명에 대한 퇴직금이 즉각 지급된 점과 각종 지출이 차질없이 나간 점 등을 볼 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정황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YTN 사원 중 일부는 월급이 제 때 지급되지 않아 카드 연체나 대출 이자 연체 등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 노조원은 전했다.

"금전적으로 압박하려는 비열하고도 유치한 장난"

▲ YTN노조원이 들고 있는 손팻말. ⓒ송선영
고소에 참여한 한 사원은 "노조 차원이 아닌 사원 신분에서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를 달라는 것"이라며 "노조 저지 때문에 도장을 찍을 수 없어 월급을 못주겠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사규 '직인관리규정'을 보면 직인 관리 책임자는 경영기획실장으로, 얼마든지 외부로 직인 반출이 가능하다"면서 "직접 날인을 고집하는 것은 노노 갈등을 일으키고 금전적으로 압박하려는 비열하고 유치한 장난"이라고 비난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위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09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YTN이 인사 불복종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한 추가 징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YTN노조가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노조원들을 상대로 단물만 빨아먹고 추가 징계를 운운하냐"고 비판했다.

YTN노조는 "그동안 인사명령 거부자들이 작성한 단신 기사와 리포트, 출연 등을 당연하다는 듯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냐"며 "징계 이후 지금 이 순간도 인사명령 거부자들의 업무를 인정한 채 방송을 내고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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