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8면 <국내 두 번째 수명 연장 … 노후 원전 12기 처리에도 영향> 김한별 박유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가 설계수명 30년으로 가동이 중단된 월성원전 1호기를 재가동키로 결정했다. 안전성 검증과 비핵발전을 요구하는 위원들도 있었고,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수명 연장 반대에 나섰으나, 원안위는 표결을 강행해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월성 1호기는 수명 기준으로 보면 2022년까지 재가동된다.

단계적으로 원전을 줄이는 독일, 원전제로 실험에 성공한 일본과는 정반대다. 중앙일보는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200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라며 “ 하지만 당시 재가동을 결정한 원안위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았다. 정부와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고리 1호기 등 다른 노후 원전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8면 <KTX 여승무원들, ‘9년 기다림’ 물거품> 전종휘 기자

대법원이 KTX 여성무원들에 대못을 박았다. 불법파견 논란에도 “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십 년 가까이 이어져온 소송에서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애초 홍익회 소속이었다가 한국철도유통이라는 곳에 소속돼 일했다. 그리고 2005년 KTX 레저관광이라는 회사로 또 전적하기를 거부하고 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34명은 소송을 시작했다. 1, 2심은 승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2년 추가소송부터 수상했다. 115명이 추가로 낸 소송에서 고등법원은 “여승무원과 철도청·코레일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대법원은 26일 34명의 승소를 결정한 고등법원 판단을 부정했고, 115명의 패소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애초 상시업무를 외주화한 것부터 잘못된 것인데 대법원은 잘못 꿴 첫 단추조차 풀지 못했다.

▷한겨레 8면 <중앙대, 신입생 단과대별 모집…교수들 “학문 황폐화” 반발> 박기용 진명선 기자

중앙대가 내년부터 학과별 신입생 모집 제도를 폐지하고 3학년 때부터 성적순으로 전공을 선택하게끔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른바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짐작케 하는 발언도 수 차례 나왔다. 학생과 교수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겨레는 “교육 전문가들은 두산그룹이 인수한 뒤 ‘기업식 구조조정’ 논란을 반복해 온 중앙대의 이번 조처가 인문학과 기초학문 관련 학과들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대는 앞서 2011년에도 18개 단과대 77개 학과를 10개 단과대 47개 학과로 통폐합한 적이 있다.

중앙대는 학과 구분 없이 ‘광역 모집’을 하고 전공을 성적순으로 선택하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기업이 대학을 ‘인력양성소’로 인식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앙대는 “정부 중장기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공학계열은 27만7000명이 부족하고,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은 각각 6만1000명, 13만4000명이 과다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이번 개편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개편안 재논의’를 요구했다.

▷조선일보 1면 <도심 1㎞당 1곳 ‘싱크홀’ 우려> 박은호 김성모 기자

환경부가 전국 노후하수관 1637㎞를 점검한 결과, 1582곳이 파손됐거나 그곳에서 토사유입이 발견됐다. 싱크홀(지반 침하) 가능성이다. 조선일보는 환경부의 ‘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 침하 긴급 점검 결과’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작년 9~10월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매설된 지 20년 넘은 하수관 1637㎞ 구간의 싱크홀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1582곳(1㎞당 0.97곳)에서 하수관이 파손됐거나 토사가 하수관으로 유입되고 있는 등 ‘싱크홀 유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는 조사 대상 222㎞ 구간 중 666곳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1㎞당 3곳이다. 조선일보는 “부산시는 1㎞당 2.85곳, 세종시 2.38곳, 울산시 1.48곳, 경남 1.02곳, 서울 0.88곳 등이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번에 점검한 구간(1637㎞)은 전국에 매설된 20년 넘은 노후 하수관 연장(3만7564㎞)의 4.4%에 해당한다”며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지자체와 공동으로 정밀 조사를 벌인 뒤 내년부터 하수관 개·보수 등 본격적인 보수 공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읽을거리>

▷경향신문 3면 <[‘간통죄 위헌’ 결정]형법상 처벌 안 받지만 ‘위자료 소송’ 등 민법상 책임은 여전> 곽희양 기자

발췌: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에서 부정행위는 형법의 간통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 야심한 시간에 호텔 객실에 남녀가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은 간통의 증거가 되지 못하지만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쓰일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돼도 민사상 책임은 여전하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느낌: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구속하는 게 아니야!

▷동아일보 24면 <스마트폰으로 백내장-심장병 진단 ‘끝’> 신선미 동아사이언스 기자

발췌: 스마트폰 카메라로 잠깐 눈을 찍었을 뿐인데 시력이 측정된다. 시각장애인은 ‘디지털 지팡이’의 도움으로 길 찾기가 한결 수월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의료, 정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격차를 해소할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느낌: 소득이 있어야 스마트폰도 사고 사회격차 해소할 것 아닙니까!

▷한국일보 20면 <무명 성우ㆍ일반인도 스타로…케이블TV는 별들의 고향> 강은영 기자

발췌: “지상파 방송보다 낫다.” 요새 케이블TV 방송에 대한 평가다. 케이블TV는 최근 기발하거나 완성도 높은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을 앞세워 지상파 방송을 위협하고 있다. 무명의 스타들을 키워내 지상파로 진출할 기회도 만들어주고 있다. 1995년 3월 1일 방송을 첫 송출한 케이블TV는 2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오며 방송계의 지형을 변화시켰다. 비디오자키(VJ)라는 신개념의 음악프로그램 진행자를 스타로 만들었고 무명의 중견성우에게 유명세를 안기기도 했다.

느낌: CJ와 JTBC의 시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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