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의 은폐 및 축소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법원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애초 수사담당자로서 이를 폭로했던 권은희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허탈하고 참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은희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허위의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고 이를 수사책임자였던 제가 증언했다. 이후 객관적인 수사 결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댓글활동이 확인됐다”면서 “왜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판단을 했는지 답답하다”고 발언했다.

권은희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대한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재판에서 저는 참고인으로서 참여가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 모해위증 사건에 있어서는 제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자료, 재판자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자신이 위증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데 대해 “이전 수사 상황과 지금 수사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사가 어렵다는 판단이다”라면서 “판단 과정에 있어서 왜곡과 잘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거짓을 얘기했다는 공방이 벌어질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의 기소가 어려울 거라는 의미다.

권은희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청 사이버수사팀과 저의 진술을 많이 비교하는데 특정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경찰관이 많은데 비해 저는 혼자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증언의 양으로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에게 항의했다는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2012월 12월 17일, 18일 통화 내역이 없는 것은 경찰 내선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통화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다고 한 것”이라면서 “내선으로 했는지, 제 전화로 했는지, 다른 직원의 전화로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아주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방법만 상정하고 살펴봤더니 내역이 없으므로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은 서울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이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와 별명을 찾아 냈는데도 이를 수사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 아이디를 찾은 당일, 또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16일까지 저희 수사팀이 그것을 알도록 했느냐, 알 수 있었느냐가 핵심이다”라면서 “수사팀이 알았어야 했고 알려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은희 의원은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쏙 뺀 채로 18일이냐, 19일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18일에 1차 자료를 받았으나 아이디 부분을 확인한 사람이 없었다. 진술 자체가 저희들 인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틀린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은 남아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의 재판 결과 예상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관련돼 있는 사건 판결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관련 부분은 인정을 안 하고 있다”면서 “회의적인 판단을 갖고 있으며 마찬가지의 논조를 유지하지 않을까고 예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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