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상후 전국부장이 팩트TV 영상을 무단도용, ‘저작권법 침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 2013년 11월 22일 팩트TV 원본영상 화면
▲ 2013년 11월 23일 MBC <뉴스데스크>에 나온 편집본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신중권)은 인터넷 종합편성방송 팩트TV가 촬영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영상을 팩트TV 로고와 제목을 삭제하고 영상 출처를 ‘유튜브’로 해 방송하도록 지시한 MBC 박상후 전국부장에게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상후 전국부장 측은 “신부가 연설하는 장면을 있는 그대로 촬영했고, 성당 내부 전경도 별다른 화면 조작 없이 촬영해 팩트TV의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 소재의 선택과 배열, 카메라 구도의 선택, 편집, 그밖의 제작기술로 표현되는 창작성 등을 고려하면 (팩트TV의 영상은)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팩트TV는 2013년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의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취재, 보도했다. 박창신 신부는 이날 미사에서 약 27분 간 강론을 하였으나, “이명박은 구속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걸 이용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했다고 만든 거예요. 왜냐,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종북문제로 백성을 칠 수 있으니까...” 등의 일부 발언만이 부각돼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당시 MBC는 ‘출처 : 유튜브’ 등의 표현으로 팩트TV 영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23일부터 <뉴스데스크>에서 총 4차례 사용했다. (2013년 11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사제단 "국가기관 개입 부정선거…朴대통령 퇴진해야" 보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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