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연계판매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여의도통신
양휘부 코바코 사장은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도 경쟁을 제한해서 오는 피해보다는 연계판매로 인한 시청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한국광고주협회의 코바코 연계판매 제소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계판매제도는 종교 지역방송 등 광고취약 매체의 재정 기반으로 코바코 순기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추진할 계획인 ‘코바코 독점체제 해체,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라는 경쟁체제에서는 보장되기 어려워 ‘민영 미디어도입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양휘부 사장의 이날 발언은 연계판매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으로,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양 사장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히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양 사장은 “정부 여당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침은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2009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 문제를 포함한 경쟁도입 관련 방안을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세운다 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현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결정판”이라며 “경쟁체제가 되면 돈 있는 대기업만 인기 시간대에 광고를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반대로 종교방송 등 인기 없는 시간 광고는 안 팔리고 결국 정부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것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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