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문사의 자료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송훈석 의원 ⓒ여의도통신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자료신고 검증현황을 보면 전체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자료 공개를 기피하는 신문사가 전체 137개 중 각각 59곳(43%)과 83곳(61%)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대 중앙일간지의 경우,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자료신고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법적 의무사항을 형식적으로는 따르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자료신고제도가 이미 사문화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자료신고제도는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 살포 등 신문시장의 과도한 혼탁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신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신문사의 자료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신문법 제16조는 신문사의 투명한 경영과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조중동 등 거대신문은 이 조항을 문제 삼아 2005년 7월 시행된 이 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06년 신발위에 접수된 자료신고도 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 의원은 “현행 신문법에는 신고 의무만 규정돼 있고 불성실 신고와 검증 협력을 거부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는 상태”라며 “동 제도의 실효적인 정착을 위해 불성실 신고와 검증 협력 거부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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