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무늬만 ‘합의제 기구’일 뿐 사실상 최 위원장이 의제 설정을 독점하는 ‘독임기구’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국감자료가 나온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방통위는 위원들 간 합의제로 엄격히 운영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경향신문>은 15일 “행안부가 14일 ‘방통위는 방통위설치법상 상임위원 5인의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은 방통위원장에게 있지만, 실·국 조직은 방통위 소속이기 때문에 방통위원들 간에 합의·의결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행안부는 “방통위 내의 감사팀과 대변인도 업무 편의상 방통위원장 직속으로 직제했을 뿐 소속은 방통위”라고 밝혀, 감사팀과 대변인이 위원장의 사적 업무에 동원돼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는 또 방통위원장의 의제 설정 독주 논란에 대해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위원장은 외부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뿐 위원회를 통해 처리되는 안건에 대한 제안권은 상임위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방통위 국감에서는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6개월간 처리된 194개 안건 가운데 193개(99.5%)를 단독제안하고,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상임위원이 나머지 1건을 함께 제안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정렬 방통위 홍보기획팀장은 “방통위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합의제로 운영 되고 있다”며 “194개 안건 가운데 193개를 위원장이 제안했다고 해서 ‘단독’이나 ‘독주’로 볼 순 없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 다른 의원들도 사전에 다 논의를 하고, 제안만 최시중 위원장이 한 형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