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직기자 6명 중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기자의 해고는 부당했으나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의 해고는 정당했다’

▲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이 27일 선고 직후 소회를 말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YTN노조)가 YTN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3:3으로 해직기자들의 운명을 갈랐던 원심을 확정했다.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등 기자 3명에 대한 해고만 부당했고,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의 해고는 정당했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의 ‘해고’에 대해 “징계대상 행위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실행에 가담했으므로 결과에 대한 주요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었다”며 “방송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해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세 기자는 각각 YTN노조의 위원장, 공정방송점검단 단장,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았었다.

반면, 재판부는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기자에 대해서는 “노종면 등 3명에 비해 가담 정도가 적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해고의 부당성을 확인했다.

2008년 당시 MB특보였던 낙하산 구본홍 사장 퇴진투쟁을 이끌었던 노종면 기자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심 나오고 3년 7개월 동안 대법원이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지독한 시간들이었다”며 “이명박 정부와 배석규 사장과 현재 YTN 경영진들 그리고 대통합 운운하면서 저희를 기만했던 박근혜 정부까지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YTN노조는 27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상암 YTN 사옥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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