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설명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스
따라서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 재의결에 앞서 담당 국회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 등이 예상돼 두 차례 무산된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다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국회 합의가 안 되면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합의 무산에 이은 공청회도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표결을 통해서라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방통위의 의결 처리 강행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전체회의 과정에서 이경자 상임위원 등이 시행령을 처리하는 데 아직 시간이 있다며 국회의 입장을 물어보자는 의견을 개진해 이날 처리하자는 측과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열린 국회 문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최문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에 와서 설명한 다음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대한 설명이 무엇보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상임위원은 이날 강행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설명 시기에 대해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 과장은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어 국회와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국회 설명에서 사안에 따라 의견이 합의될 수도 있고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다”며 “상황에 맞게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PP, 지상파방송 등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제한하는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케이블방송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채 국회에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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