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설명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 재의결에 앞서 담당 국회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 등이 예상돼 두 차례 무산된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다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국회 합의가 안 되면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합의 무산에 이은 공청회도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표결을 통해서라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방통위의 의결 처리 강행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전체회의 과정에서 이경자 상임위원 등이 시행령을 처리하는 데 아직 시간이 있다며 국회의 입장을 물어보자는 의견을 개진해 이날 처리하자는 측과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열린 국회 문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최문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에 와서 설명한 다음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대한 설명이 무엇보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상임위원은 이날 강행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설명 시기에 대해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 과장은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어 국회와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국회 설명에서 사안에 따라 의견이 합의될 수도 있고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다”며 “상황에 맞게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PP, 지상파방송 등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제한하는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케이블방송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채 국회에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