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개봉한 영화 <카트>의 배경이 된 2007년 홈에버 월드컵몰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 시위에 참가했던 이들이 7년 만에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영환)는 2007년 홈에버 월드컵몰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점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3회에 걸쳐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이랜드가 운영하고 있던 상암 홈에버 월드컵몰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와 탄압에 맞서 2007년 6월 30일부터 2008년 11월 13일까지 500일 넘는 농성을 벌였다.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격려 방문했던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 등 6명은 재판을 벌인 지 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 농성 20일째였던 2007년 7월 19일의 모습 (사진=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재판부는 “김 전 부대표를 포위하기 이전, 3회 이상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김 전 부대표 등이 0시 이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전 부대표 등 6명은 2007년 7월 13일 오후, 홈에버 월드컵몰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농성장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주변 주차장에 모였다. 경찰은 농성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김 전 부대표 일행을 에워싼 후 해산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나갈 테니 포위를 풀어달라’는 김 전 부대표 일행의 요구를 거부하고 7월 14분 0시 10분께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전원 연행했다. 집시법은 해가 진 뒤 밤 12시까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2008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포위된 사람들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면서 해산명령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이들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했다. 2009년 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종언)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유죄’로 판단해 벌금 각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김 전 부대표 등 6명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헌법 불합치를, 2013년 3월에는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에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지난 8월 “김 전 부대표 일행이 야간 시위를 했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승소로 김 전 부대표 일행은 7년 만에 ‘무죄’를 확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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