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장 난동 사건으로 인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가 연기되자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다ⓒ여의도통신

▲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최철국 의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가 중단되자 최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한 켠으로 치워져 있다.ⓒ여의도통신

▲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최철국 의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가 중단돼 회의장이 텅 비어있다.ⓒ여의도통신

▲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최철국 의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으로 한국산업공단 국정감사가 연기됐다.ⓒ여의도통신

▲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최철국 의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으로 한국산업공단 국정감사가 연기됐다. 사진은 국감 중지를 알리고 있는 안내방송 화면.ⓒ여의도통신

현직 의원에게 피감기관 관계자가 담배와 라이터 등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오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중 피감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이모씨가, 질의를 끝내고 화장실로 향하던 최철국 의원(민주당, 경남 김해 을)에게 담배와 라이터 등을 던지며 위협한 것.

최철국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최철국 의원이 횡령혐의로 구속중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화장실을 가자 이를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집어던졌다고 한다.

최 의원이 구속된 직원의 횡령문제를 집요하게 캐묻자 이에 불만을 갖고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최 의원을 따라가 “그래 너 나중에 지역에 가서 보자”며 폭언과 함께 담배와 라이터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13조 ‘국회모욕죄’를 위반, 현행범으로 국회 경위직원이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모욕죄 조항은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지경위 국감은 중단됐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차후 다시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의도통신>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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