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다. 개인정보 관련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은 상향됐다.

방통위가 의결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무 폐지, △개인정보 누출 신고 기관 인터넷진흥원 추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대상 개선(바이오 추가), △개인정보 유효기관 축소, △기존 거래관계의 유효기간 규정, △별도의 동의없이 야간에 광고전송 가능매체 규정, △광고 전송 시 표기의무 사항 개선, △수신동의 등 처리결과의 통지 규정, △정기적인 수신동의 유지 의사 확인 규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위반행위 매출액 기준 1%->3%) 등이 포함됐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 부담 경감’ 안 또한 포함돼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주요 사항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여기에 개인정보 누출 등을 신고하면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방통위는 별도의 동의없이 야간에 광고전송이 가능한 매체에 ‘전자우편’을 추가했다. 광고 전송시 표기의무 사항에서는 ‘성인광고’를 삭제토록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일부 강화하는 안 또한 포함됐다. 먼저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들의 고객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했다. 법정 손해배상 청구기간 규정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을 늘렸다. 휴면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삭제하도록 했다. 전송자가 14일 이내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등의 사실과 의사표시일자’, ‘처리결과’ 등을 수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포함됐다. ‘수신동의’는 2년 주기로 재확인해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9조(본인확인조치)와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의 경우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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