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최진실씨의 사망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들고나온 이른바 ‘최진실법’이 네티즌들의 사이버 논쟁에 불을 붙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탤런트 최진실씨의 사망 원인을 ‘악플(사이버 악성댓글)’로 지적하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도 같은 날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처벌수준도 일반 모욕죄보다 높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씨의 사망 소식 이후 ‘선플운동’ 등을 전개해가고 있던 네티즌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이른바 ‘최진실법’을 둘러싸고 네티즌들 사이에 논쟁이 뜨겁다. 그림은 5일 최진실법을 핫이슈로 선정한 5일 ‘다음’ 블로거뉴스 화면’

블로거 송원섭씨는 “사이버 공간에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책임의식 없이 툭툭 던지는 심한 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그것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찬성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이버 모욕죄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 다름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블로거 bonheur는 “악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방법이 불충분하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지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정부에 인터넷을 통제하는 과도한 권력을 쥐어줄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며 개인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언론과 정부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시민 개개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비판했다.

블로거 유창선씨는 그동안 한나라당에서 계속 추진해 논란이 되어왔던 해당 법을 “왜 지금 ‘최진실법’으로 포장하려 하느냐”며, ‘최진실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다음 아고라에서도 “악플은 네티즌들의 시민의식으로 자정되어야 (ID 하르메스-A)”하는 것이지 정권이 “자살로 마감한 한 연예인의 죽음까지도 통제의 빌미로 삼으려 해서는 안된다(ID 솔향)”고 지적하며 “악플은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법을 찬성하다가는 당신의 자유가 사라진다(ID 신조)”는 등 해당 법이 시행되면 악플이 근절된다는 막연한 생각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처벌규정으로 그동안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어 왔던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도 의결을 앞두고 있어 정부의 인터넷 통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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