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은 기관에서 사용중인 법인카드 내역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해 논란을 빚었다. 그 배후가 김문환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2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김문환 이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주말이나 공휴일 사용 건이 20건이 넘는다”며 “준공기업의 경우, 주말은 물론 평일이라도 11시 이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의 법인카드는 사용일지만 봐도 위반한 게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 사진은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송호창 의원은 “방문진이 제출한 김문환 이사장의 7월 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날짜와 금액만 적시돼 있고 다른 부분은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 “그로인해, 김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이 지침 위반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특히, 7월 10일과 28일 ‘OO호텔에서 20만원 사용’으로만 나와 있어 구체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김 이사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송호창 의원은 또한 “방문진은 이 밖에도 김문환 이사장 명의의 (상세히 기록되지 않은)법인카드 내역을 제출하면서도, 법인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것도 김 이사장의 지시 때문이냐”고 따졌다.

이 같은 물음에 김문환 이사장은 “그렇다(지시한 것이 맞다)”며 “법에 맞게 제출하려고 ‘범위를 줄여서 제출하자’고 했다. (공개관련해서는)여러 법이 충돌한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법인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제출했다”고만 밝혔다.

그렇지만 송호창 의원은 방문진의 법인카드 구체적인 사용내역 미제출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등의 의무)는 “국회에서 국감감사와 관련해 보고와 서류의 제출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극히 제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할 수 있도록 적시돼 있다.

송호창 의원은 “법인카드 상세내역이 군사외교적 국가기밀에 해당되느냐”라고 지적한 뒤, “이사장으로서 직원에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조치(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 또한 방문진의 법인카드 구체내역 미공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의 공표에 있어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금액, 사용방법, 사용장소 등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공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응수했다.

한편, 이날 김문환 이사장은 7월 10일과 28일 호텔 20여만 원 사용과 관련해 “사무실에 나와 일을 했다”며 “일을 하다가 저녁을 먹거나 했을 것인데, 콘래드(서울)호텔은 사무실 근처라서 자주 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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