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의 시행 여부는 이제 유료방송 쪽 추천이 더 많은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연내 도입하고 중간광고는 검토하되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종편사업자들이 ‘지상파 광고쏠림’이라며 방통위를 흔들면서 광고총량제 도입 여부 역시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할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언론학회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언론학회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방송광고와 프로그램 포맷>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는 ‘방송 콘텐츠와 중간광고 운영의 묘’, ‘지상파방송에서의 중간광고 금지는 과연 정당한가’ 등 철저하게 “중간광고”에 맞춰줬다.

▲ 한국언론학회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방송 광고와 프로그램 포맷' 토론회를 개최했다ⓒ미디어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해야…시청권 훼손이 아닌 방송의 일부

토론회에서 주재원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조교수와 송영주 소르본대학 언론학 박사는 각각 중간광고가 도입돼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토대로 “중간광고를 통해 작품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거나 쉬어가는 시간 등 방송의 일부로 시청자들과 호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나라의 시청자들이 중간광고에 찬성했기 때문에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방송사들의 끊임없는 규제완화 요구에 규제기관에서 시청권을 보호하면서 자국문화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틀에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중간광고의 시작과 끝에 ‘효과음’ 등을 넣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광고라고 구별이 가능하게 했다. 프랑스 역시 ‘광고 고지 화면’을 통해 식별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유료방송에 도입돼 있는 중간광고보다는 한 걸음 시청권이 덜 훼손되는 방향인 것은 사실이다.

또 다른 발제자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 상 방송의 자유는 그 재원확보 역시 보호영역으로 한다”며 “따라서 공영방송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의 존재형식에 상관없이 부여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재원보장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교수는 “다른 재원조달 방법이 없다면 방송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헌법적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에는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법이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주재원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발제문 중
이날 토론회에서 지상파에 중간광고 허용은 “안 된다”는 주장은 없었다. 하지만 시청권이 훼손되는 만큼 지상파들이 반대급부로 어떤 공적서비스 확보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수신료 인상이나 중간광고 허용 여부 또한 지상파가 시청자들을 설득해야하지만 그런 자세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오래된 지적이지만 여전히 개선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찬성하지만…”

이날 토론에 나선 공공미디어연구소 정미정 연구팀장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상파에 중간광고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뒤, 말을 이어갔다.

정미정 팀장은 “그렇지만 고민수 교수의 발제처럼 지상파가 중간광고 등 추가적인 조치 없이 공적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면이 전제”라면서 “이 부분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지상파 광고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맞다. 그러면 현재 추가적 수익이 없으면 공적 기능 수행에 어려운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미정 팀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상파3사는 2014년 상반기에만 KBS 400억 원, MBC 200억원, SBS 198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한다”며 “그러나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브라질월드컵 중계료 때문이었다. 특히, KBS는 1억 이상을 받는 직원의 59.7%가 무보직자로 나타났다. MBC는 신사옥으로 이전해 많은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임원 임금을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팀장은 “이런 상황이라면 ‘중간광고’ 주장에 힘을 얻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정미정 팀장은 “중간광고 도입은 상식적으로 시청에 불편함을 준다”며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뭔가”라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정미정 팀장은 “방송은 여론형성에 있어서 민주주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 같은 역할에 충실하고 있나.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모자란 재원 때문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러고는 “동의할 수 없다. 사업자로만 남아있으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권리만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지금은 무료보편 공공서비스를 지상파제로를 통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결국, 중간광고 허용 문제 또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풀어야할 숙제라는 지적이다.

“수신료 받는 지상파 중간광고는 반대”

또 다른 패널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공적규제 완화는 저항을 많이 받는 건 당연하다”며 “그 저항을 줄이는 것은 지상파 사업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총장은 “그런데 지상파 사업자들은 광고규제를 완화해달라고는 하지만 어떤 공적 서비스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중간광고 도입에 있어서도 “수신료를 받는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중간광고를 하는 것은 반대”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허용되더라도 KBS는 안된다는 얘기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또한 “광고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하기도 하지만 방해하거나 시청자의 선택을 제약하게 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허용하되 시청자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덕여대 홍원식 교양학부 교수는 “안정적인 재원이 유지될 때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닭이 먼저인지 닭 알이 먼저인지 문제라고 하지만 오히려 독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간광고를 허용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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