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를 4개월이 지나서야 수리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5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에 대해 <방송법> 위반혐의와 <형법> 상 직권남용 및 강요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런데, 9월 30일이 되어서야 "수리됐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 (자료=언론인권센터)
언론인권센터는 이와 관련해 "우리가 이정현·길환영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것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발언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된 언론권의 자유가 무시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검찰의 늑장대응으로 수사요청의 취지가 퇴색되고 말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지난 5월 16일 KBS기자협회 총회에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를 통제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전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관련 KBS 측에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 후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국회에서 '협조요청이었다'며 사실로 인정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미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6월 7일 직에서 사퇴했고, 길환영 전 KBS 사장 또한 6월 5일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뒤 직에서 물렀났다"며 "검찰이 김빠진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인권센터는 "과연, 검찰이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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