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실에서 주최한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방송지배구조 개선, 해법은 무엇인가>가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 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실에서 주최한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방송지배구조 개선, 해법은 무엇인가'가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사진=미디어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모든 방송은 방송의 사회적 책무, 공익성과 공영성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방송사 설립을) 허가해 준 것”이라며 “하지만 방송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본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진봉 교수는 최근 이인호 교수, 박효종 교수 등 노골적인 뉴라이트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 방송의 공적책무를 수행해야 할 KBS이사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수장이 된 것을 언급하며 “이는 현재의 잘못된 구조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제도적, 법적 장치를 개선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봉 교수는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민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방송사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강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송프로그램 제작자율성 확보 등 현재의 방송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해법은 무엇인가?'/정리=미디어스)

▲ (자료=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해법은 무엇인가?'/정리=미디어스)

▲ (자료=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해법은 무엇인가?'/정리=미디어스)

또한 최진봉 교수는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관, 정부행정부처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방송·통신 분야 법인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1/100 이상 소유한 사람 △방송·통신 관련 비리사실로 처벌받은 사람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배임죄) 행위로 징계, 문책 혹은 벌금 이상 형벌을 받은 사람 △방송·통신 관련 법인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직을 수행 중인 사람 등을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영방송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점, 방송법이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방송사업자 임원이 될 수 없게 제한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가장 우선시해야 할 해법은 분야별로 제각각
제작자율성 확보 목소리 가장 높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야당 추천 이사인 최강욱 이사는 “특별다수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MBC나 EBS의 경우 구성원 분포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현재 구조로만 (여당 쪽이) 2/3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비 개선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다수라는 점을 이용해 논의를 표결로 대신하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회의록 공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KBS 기자 출신인 이경호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여권에서 강한 거부감을 비칠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율성 확보는 실질적으로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제도적으로 (좋은 장치가) 축적돼 있다면 위에 어떤 사장이 오더라도 최소한의 견제는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 역시 “발제문에서는 7번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율성 확보인데 이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글의 순서에서만 밀린게 아니라 실제로 논의에서도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방송이 망가지고 있는 이유가 방송지배구조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더 널리, 대중적으로 알려나가야 국회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공영방송에서는 편성 독립이 침해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여당의 정치적 입김이 간다. 이걸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률규정을 만드는 것”이라며 내부 구성원들의 제작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청자단체 매체비평우리스스로의 노영란 사무국장은 방송사의 공적책무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시청자 참여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영란 사무국장은 “어느 방송이나 시청자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영, 민영 어느 구조에서도 시청자위원회를 빼고는 시청자가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또 이런 소수 참여로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다양한 분야와 연령의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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