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강릉·삼척MBC 법인 합병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가 제출한 강릉·삼척MBC 법인합병 변경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향후, 변경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며, 오는 10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강릉·삼척MBC는 MBC강원영동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방송구역과 연주소는 현행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으로 합병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변경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지역성 확보를 위한 피합병지역(삼척) 시청자 대상 의견 청취,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칠 예정이다. 진주·창원MBC 법인합병 변경허가 심사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 결과,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한다. 미달 시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강릉·삼척MBC 법인 합병은 진주창원MBC 통폐합과는 달리 노사합의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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