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그림책 ‘구름빵’에 얽힌 불공정계약이 화제다. 도롱도롱 비가 내리던 날, 나무 위에 걸린 작은 구름 한 조각을 걷어다가 따뜻한 우유를 붓고 작고 동그랗게 빚어낸 동화 구름빵 이야기. 달콤하고 구수한 설탕향, 이스트향이 절로 날 것 같은 이 예쁜 이야기의 이면은 동화처럼 그리 아름답지는 않았다.
이제는 어른이 더 좋아하는 이야기지만, 초창기에는 아동도서로 분류되었던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글을 쓸 만한 공간이 없어 커피숍 의자에 세를 내어 집필했던 이 마법사들의 이야기는, 한순간에 가난한 영국의 무명작가 조앤롤링을 세기의 부자로 변신시키는 마법을 부렸다.
4억 5000만부 이상의 판매부수와 2차 콘텐츠의 수익 창출로 1조 원의 단독 수입을 받게 된 조앤롤링과 달리, 4400억 원이라는 고수익을 창출한 백희나 원작자에게 돌아간 수익은 고작 1850만 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매절계약이란 무엇인가. 특정한 사례의 원고에 조건부 계약을 걸어 초기에 일정 부분만 원고료를 지급하면 이후의 모든 수익은 출판사가 독차지하고서 작가의 저작권을 귀속하는 것이다. 특히 권리 행사가 어려운 무명의 작가인 경우 이 매절계약에 발이 묶여 2차 콘텐츠의 수익을 모조리 빼앗기게 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
엄연히 불공정계약임에도 국내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남아있었으니 피해자는 백희나 작가 뿐만이 아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학습 만화에서 어른들의 검은 뒷거래가 원작자를 고통에 빠뜨리는 일 또한 즐비했다.
창작자에게서 저작권을 뺏는 터무니없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뒤늦게라도 시정될 움직임에 반갑기 그지없다.
한편 백희나 작가는 그녀의 또 다른 작품 ‘달 샤베트’ 또한 어느 걸그룹 소속사가 작가의 동의도 묻지 않고 ‘달샤벳’이라는 그룹명으로 데뷔해 또 다른 을의 피해를 입었었다. 작가는 기꺼이 다른 그룹명을 지어주겠다는 호의를 베풀었으나 소속사는 이를 거절했다.
드라마와 예능 연예계 핫이슈 모든 문화에 대한 어설픈 리뷰http://doctorcall.tistory.com |